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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김종호 기자] 삼성전자(005930) 반도체 사업장 백혈병 분쟁이 지난해 11년 만에 마침표를 찍은 가운데 지원보상위원회가 일부 삼성전자 현직자에 대해 ‘퇴직해야 보상을 받을 수 있다’는 조항을 설정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삼성전자에 재직 중인 백혈병 등 암 질병 피해자들이 반발하는 상황이다.
27일 백혈병 피해자를 대변하는 시민단체 반올림에 따르면 보상 업무를 맡은 보상위는 최근 백혈병과 직장암, 전립선암 등 암 질병 보상 대상자 중 삼성전자 현직자에 대해 ‘퇴직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앞서 삼성전자와 반올림이 지난 11월 합의한 중재판정서에는 ‘삼성전자 최초의 반도체 양산라인인 기흥사업장의 제1라인이 준공된 이후 반도체나 LCD 라인에서 1년 이상 일한 삼성전자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과 사내협력업체 현직자 및 퇴직자 전원’으로 보상 대상자가 명시돼 있다.
특히 중재판정서는 암 질병에 대해 ‘암으로 인한 보상대상자가 현직인 경우 지원 보상액은 근무장소와 근속기간, 교대근무 등 질병의 세부 중증도 및 특이사항을 고려해 산출한다’고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다.
중재판정서에는 보상 신청기간을 발병 기준으로 2018년 12월 31일 이전일 경우 3년, 2019년 1월 1일 이후일 때는 2년으로 한정하고 있다. 이같은 기준에 따르면 현재 백혈병 등 암 질병을 앓고 있는 삼성전자 현직자가 지원보상을 받기 위해서는 이른 시일 내 퇴직 계획을 세워야 한다.
반올림 관계자는 “이달 초 보상위의 일방적인 조항 변경사항을 인지하고 공문을 보내 사유 등을 물었다”면서 “그러나 2주가 넘도록 보상위로부터 답변을 듣지 못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보상위는 암 질병의 경우 보상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요소가 발생해 이를 정리하는 과정이라고 해명했다. 김지형 보상위 위원장은 “현직자 중에서도 보상금을 지급하는 절차와 시기 등을 검토해야 할 부분을 발견해 신청을 보류해놓은 상황”이라며 “현직자를 아예 보상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것은 아니다. 조만간 보도자료를 통해 구체적인 내용을 밝힐 것”이라고 말했다.
삼성전자 관계자도 “현직자의 경우 회사를 통해서도 치료비 전액과 위로금 등 일정 부분 보상을 받을 수 있는 제도가 있다는 점에서 중복 지급 등 문제를 고려해 보상위가 판단을 내린 것 같다”며 “보상위가 독립기구인 만큼 우리가 개입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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