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금리 소급적용 위해 약관 변경하라니..저축銀 '부글부글'

7월 저축은행 가계대출실태 발표 후속조치 일환
금감원 "최고금리 직전까지 고금리 장사 골몰"
저축은행 "소급적용, 지나친 시장 개입 아니냐"
  • 등록 2018-08-23 오전 5:00:00

    수정 2018-08-23 오전 5:00:00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금융당국이 법정 최고 대출금리 소급적용을 위해 약관을 변경하라는 주문에 저축은행 업계가 부글부글 끓고 있다. 금융당국의 요구대로 약관을 변경하면 앞으로 법정 최고금리 인하시 기존 대출에도 소급적용을 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이에 저축은행 업계는 순익에 직접적인 타격을 받으므로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호소하고 있다.

22일 저축은행중앙회와 업계는 지난달 말 금융감독원이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금리를 발표하며 금리인하 효과반영을 위한 약관 개정을 향후 감독방향으로 설정하자 이와 관련한 회의를 갖고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는 이순우 저축은행중앙회장을 비롯한 10여명의 저축은행 CEO들이 참석했다.

앞서 각 저축은행 가계신용대출 담당 임원들은 약관 변경이 어렵다는 견해를 중앙회를 통해 금감원에 전달했지만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결국 저축은행 대표들이 직접 머리를 맞대기에 이른 셈이다. 이날 1시간 반 넘게 열린 회의에서도 이렇다 할 결론을 내리지 못한 채 다음 회의를 기약하는 것으로 마무리됐다. 다만 금감원에 떠밀리듯 결론짓는 대신 각 저축은행 입장을 중앙회가 금감원에 적극 개진키로 했다.

현재 약관에 따르면 법정 최고금리 인하 시 기존 대출은 갱신, 연장할 때만 인하된 최고금리를 적용받는다. 만기가 남은 대출은 최고금리를 초과해도 기존 금리대로 이자를 내야 한다. 하지만 금감원 요구대로 저축은행이 약관을 바꾸면 인하된 금리가 이전 대출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 같은 약관 개정을 밀어붙이는 금감원과 이를 막으려는 저축은행은 각기 다른 논리를 편다. 금감원은 “저축은행들이 금리인하 직전까지 5년짜리 연 27% 금리 대출에 골몰하는 등 서민을 울리는 판매행태를 보였고 자율적인 소비자 금리부담 완화 노력이 거의 이뤄지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저축은행 업계는 “소비자 보호란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이를 위해 팔을 비틀어 약관까지 고치라는 건 지나치다”며 “대출 당시 법 테두리 내 적절하게 책정된 금리를 내리라는 건 시장 가격에 개입하는 꼴”이라고 반박했다.

양측이 물러설 수 없는 데는 추가 법정 최고금리 인하가 기정사실에 가까워서다. 문재인 대통령이 법정 최고금리를 20%로 끌어내리겠다고 약속한데다 여당 내부에도 법정 최고금리를 추가로 인하하고자 법안 발의를 서두르고 있다.

금감원은 이르면 다음 달 14개 저축은행의 금리산정체계 점검을 위한 현장조사에 나선다. 금감원은 작년 4월 대출금리 산정 체계가 비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돼 경영 유의 조치를 받은 14개 저축은행과 금리산정체계 구축 업무협약(MOU)을 체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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