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성동경찰서는 마약에 취한 채 보이스피싱 피해자를 찾아가 돈을 가로채려 한 혐의(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미수)로 불법체류자 A씨를 구속했다고 지난 1일 밝혔다.
그러나 피해자들은 전화 내용에 의심을 품고 미리 신고해 실제 피해로는 이어지지 않았다.
A씨는 직접 피해자를 만나 현금을 받는 과정에서 검거될 수도 있다는 심리적 압박감을 지우고자 필로폰을 투약한 것으로 경찰 수사결과 드러났다. 경찰은 국내에 공범이 최소 2명 이상 있을 것으로 보고 이들의 행방을 쫓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