흔히 ‘성추행’으로 불리는 강제추행은 폭행 또는 협박으로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는 신체접촉을 하는 범죄를 뜻합니다. 강제추행은 신체접촉에 실패해도 시도한 것만으로도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피해자가 불쾌감을 느꼈다면 신체 대부분 부위에 대한 접촉 및 시도에 대해 형사처벌을 받는다”고 경고합니다.
A씨는 강제추행미수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강제추행미수죄에 대한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강제추행과 동일하게 처벌합니다. 대전지법 홍성지원은 이미 동종범죄 전과가 있던 A씨에게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합니다. 또 2년간 신상 정보공개 명령까지 내립니다.
최근 대법원의 판결도 강제추행미수에 대한 시각을 잘 보여줍니다. C씨(30)는 지난해 3월 버스에서 내려 혼자 걸어가는 D양(당시 17세)을 발견하고 200m를 쫓아갔습니다. 외진 곳에서 D씨를 뒤에서 안으려는 심산이었죠. 하지만 인기척을 느낀 D양은 뒤돌아보면서 “왜 그러느냐?”고 소리를 쳤고 C씨는 D씨를 2~3초간 바라보다가 자리를 떠났습니다.
수원지법 안산지원은 C씨의 이 같은 행위를 아동·청소년에 대한 강제추행미수로 판단했으나 항소심을 맡은 서울고법은 “1m정도 간격을 두고 양팔을 높이 벌린 자세를 취한 행위나 피해자를 빤히 쳐다본 것만으로는 폭행이나 협박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강제추행미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합니다.
강제추행의 인정 기준은 피해자의 감정입니다. 피해자가 성적인 수치심이나 혐오감 등을 느꼈다면 부위를 떠나 강제추행을 인정될 가능성이 큽니다. 최근 7세 여아를 상대로 이른바 ‘똥침’을 한 60대 노인 E씨(61)에게 항소심에서 강제추행죄가 인정돼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이 선고된 것도 같은 맥락입니다.
서울고법은 “피해자는 피고인의 행위를 진술하면서 ‘기분이 조금 부끄럽다’거나 ‘두 번째 찌를 때는 충격을 받아, 화가 많이 났다’고 말했다”며 “피고인이 성적 만족을 얻기 위한 목적으로 행위를 했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해도 친분관계가 없는 여아의 항문 주위와 배를 1회씩 찌른 행위는 성적 도덕관념에 반한 추행에 해당한다”고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또 E씨의 범행은 7세 여아를 대상으로 했기에 5년 이상의 유기징역 또는 3000만~5000만원 이하의 벌금으로 처벌하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13세미만 미성년자 강제추행)이 적용, 형법상 강제추행(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의 벌금)보다 훨씬 무거운 형이 선고됐습니다. E씨는 대법원에 상고한 상태입니다.
서울지역의 한 부장판사는 “최근 성범죄로 벌금형 정도의 가벼운 처벌을 받고도 항소하는 이유가 매우 많은데 신상정보 등록의 영향이 크다”고 말합니다.
이승우 법산 법률사무소 변호사는 “최근 강제추행 관련 법원의 판결을 보면 신체 어느 부위를 만졌는지 보다는 피해자가 느낀 혐오감과 수치심을 적극 고려해 판단하는 것이 대부분”이라며 “합의된 관계가 아니라면 신체접촉을 하거나 의심받을 수 있는 행동 자체를 아예 하지 않는 것이 좋다”고 조언합니다.
▶ 관련기사 ◀
☞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막차 놓쳤으니 책임져라"…'갑질' 진상고객의 최후
☞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 베테랑서 ‘개(犬) 폭행’ 조태오, 형사처벌 받을까?
☞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집 안마당서 2m 음주운전 처벌은?
☞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자전거도로서 사람을 치었다면 교통사고일까?
☞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안경점 김사장, 태풍 때문에 범법자된 까닭은?
☞ [판결문 읽어주는 남자]추석에 즐긴 점당 100원 고스톱, 도박일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