횡령·도박 혐의 장세주 동국제강 회장 구속영장 기각

  • 등록 2015-04-28 오전 3:32:12

    수정 2015-04-28 오전 3:32:12

[이데일리 박형수 기자] 회삿돈으로 원정도박을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장세주(62) 동국제강 회장의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은 28일 “일부 범죄혐의에 관한 소명 정도, 현재까지의 수사경과 등에 비추어 현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며 영장을 기각했다.

검찰은 장 회장이 해외에서 중간재 등을 구매하면서 대금을 실제보다 부풀리거나 무자료 거래를 하면서 회삿돈 200여원을 빼돌린 것으로 보고 있다. 장 회장은 또 지난 2013년 하반기까지 미국 라스베이거스의 카지노 호텔에서 판돈 800만달러(86억여원) 상당의 도박판을 벌인 혐의도 받고 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조사부(한동훈 부장검사)는 지난달 28일 동국제강 세무조사 자료와 장 회장의 해외 원정도박 의혹 첩보를 토대로 동국제강 본사 등지를 압수수색했다. 동국제강과 계열사 임직원 80여명을 조사하고 장 회장을 지난 21일 소환했다.

검찰은 보강수사를 거쳐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할지 검토할 방침이다. 장 회장은 1990년에도 마카오 원정도박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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