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6일 국토교통부와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정부는 ‘4·1 부동산대책’을 통해 법인(기업)이 보유한 비사업용 토지에 대한 추가과세를 폐지하기로 하고 법 개정을 추진 중이다.
법인의 비사업용 토지 추가과세란 기업이 투자 목적으로 사들인 농지나 임야 등을 되팔 때 발생한 이익에 일반보다 무거운 세금을 물리는 것이다. 법인세 기본세율은 10~22%이지만 추가 과세되면 여기에 양도소득의 30%(미등기 40%)를 더 내야한다. 이를테면 2억원에 산 땅을 6억원에 되판다면 기본 양도소득세 8800만원에 추가로 1억2000만원의 세금이 더 붙는다.
이 제도는 작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유예되다가 올해 다시 부활했다. 새 정부의 복지재원 마련을 위한 증세가 필요했기 때문이었다. 연말 세법개정을 앞두고는 유예기간을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이 논의됐지만 당시 박근혜 대통령까지 직접 나서 “땅이나 부동산을 과도하게 사들이는 것은 기업 본연의 역할이 아니라고 생각한다”고 비판해 증세에 무게가 실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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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정부가 기업 민원을 들어주겠다며 갑자기 정책 방향을 선회한 건 중소기업 지원이라는 명분을 쥐고 부자감세를 추진하려는 게 아니냐는 지적이다.
실제로 중소기업의 비사업용 토지는 제대로 된 통계조차 없는 반면 대기업 보유 토지는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다. 감세의 주 수혜대상은 본디 목적과 달리 중소기업보다 대기업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재벌닷컴에 따르면 국내자산 순위 10대 그룹이 투자 목적으로 보유한 토지는 지난해 말 현재 7조 2589억원(장부가액 기준)에 달했다. 1년 전(6조 8739억원)보다 5.6% 늘어난 수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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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대해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이미 부동산 시장이 침체돼 과도한 세금이 오히려 땅을 팔아 자금을 마련해야 하는 절박한 기업들에게만 부담으로 작용해 폐지하기로 한 것”이라며 “땅 투기가 심했던 과거라면 몰라도 지금은 시기적으로 부적합한 제도다”라고 말했다.
최근 정부가 오락가락 행보를 보인 이 세금은 이미 세수가 바닥을 드러낸 상태다. 국세청에 따르면 토지 등 양도소득에 대한 법인세 징수액은 제도가 첫 시행된 지난 2007년 약 168억원에서 본격적으로 과세한 2008~9년 2400억원 이상으로 늘어났다. 그 뒤 MB정부가 2009년 3월부터 3년 간 중과를 유예하며 2010년 189억원, 2011년 13억원 가량으로 곤두박질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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