엊그제 국회 외교통상통일위원회에서는 미국 상무부가 지난 1월 한국을 비롯해 가나 이탈리아 멕시코 스페인 베네수엘라 등 10개국을 불법조업국가로 규정한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이에 따라 우리 정부가 2년내에 불법조업 근절대책을 마련하지 않으면 관련 선박에서 나온 수산물의 대미(對美) 수출 제한 등의 경제 제재조치를 당할 수도 있는 처지가 됐다.
국내 원양어선들의 불법행태는 심각하다. 원양업체인 인성실업 소속 선박은 남극해에서 세계적 보호어종인 ‘파타고니아 이빨고기(메로)’를 제한량의 4배 이상 불법 남획했다. 또 라이베리아, 시에라이온 등 아프리카 저개발 국가에서는 위조어업권을 사용하거나 연근해에서 카누 등으로 불법조업을 해 ‘가난한 나라의 수산자원을 약탈한다’는 국제적 비난을 사고 있다.
국제환경운동단체인 그린피스는 2010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적발된 한국 선박업체들의 불법조업건수는 34건이지만 실제로는 훨씬 많을 것으로 추정했다. 유럽연합(EU)이 한국 원양어선의 불법조업에 대해 개선을 촉구하고 나섰으며 호주와 뉴질랜드 등도 관련 규제를 강화할 움직임을 보여 상황이 간단치 않다.
해양수산부는 11일 뒤늦게 불법 조업에 대해 더 높은 벌금을 부과하는 등의 방향으로 원양산업발전법 개정을 추진한다는 보도자료를 냈으나 면피용이라는 인상을 지울 수 없다. 국제적 신뢰를 회복하기 위해서는 적발된 업체에 대한 엄격한 실태조사와 제재가 있어야 한다. 또 느슨한 관리감독이 업체와 담당 공무원과의 유착에서 비롯된 것이 아닌지도 따져볼 필요가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