9일 고용노동부는 대림산업 여수공장에 대해 특별감독을 실시한 결과 1002건의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사실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고용부는 이 중 442건 위반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사법 처리(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하고, 508건에 대해서는 총 8억374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할 방침이다. 또한, 개선이 필요한 784건에 대해서는 시정명령을 내리고, 시정조치가 이뤄지기 전까지 작업을 중단토록 했다.
고용부는 폭발 사고의 원인으로 분진을 지목했다. 저장탱크인 사일로 내부 표면에 붙어 있던 HDPE 분진이 맨홀 설치작업 시 진동에 의해 사일로 바닥으로 떨어져 쌓인 상태에서 용접 불똥에 의해 점화되어 화재 및 폭발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고용부는 이번 폭발사고는 총체적인 안전보건관리 부실이 낳은 ‘인재’(人災)라고 지적했다.
고용부는 대림산업 전주공장에 대해서도 추가로 안전보건진단 및 안전보건개선계획 수립 명령을 내릴 방침이다.
방하남 고용노동부 장관은 “석유화학업체의 정비기간 보수공사가 대부분 영세 업체에 도급을 줘 이뤄지는 관행을 고려해 원청의 책임을 강화하고, 사고 발생 시 처벌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대림산업은 이날 사과문을 통해 “안전환경 종합 대책을 수립해 다시는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고, 고용부의 특별감독 결과 지적된 위반 사례들에 대해서는 전담팀을 구성해 신속하게 시정 조치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안전환경 업무시스템 전반을 재점검 및 개선하고 설비 및 공정관리를 고도화해 위험 요소를 사전에 제거하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