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리엔트조선은 2009년 1월 신용위험평가 결과 B등급을 받고 채권단 자율의 패스트트랙 프로그램(FTP:FastTrack Program)을 통해 경영정상화 작업에 나섰다가 2010년 8월 갑자기 법정관리를 신청했다.
우리은행은 “법정관리 제도를 이용해 부채를 동결하면서도 경영권을 유지하려는 대주주의 부도덕한 행위”라고 주장했다. 2006년 시행된 통합도산법에서 채택한 DIP를 활용해 원칙적으로 경영권을 유지할 수 있어 의도적으로 법정관리 행을 선택했다는 얘기다.
문제는 ‘경영권 방패막이’로 법을 악용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는 것. 기존 경영진이 경영권을 유지하다 보니 자구노력은 뒷전으로 밀리고 결국 회생 기회를 놓쳐 파산에 이르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다.
한 은행 관계자는 “기업회생절차를 밟는 회사 10곳 중 9곳 정도에서 기존 경영자가 관리인으로 선임되고 있다”며 “그러다 보니 구조조정이나 인수·합병(M&A)을 통한 회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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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광토건이 지난 5월 패스트트랙을 적용받아 회생절차 인가를 받은 지 2개월 만에 법정관리를 졸업하는 등 일부 성과도 있었지만, 부작용이 더 크다는 게 금융당국과 금융권의 지적이다.
금융당국과 금융권은 이런 문제점을 인식하고 법무부에 법 개정 필요성을 전달했지만, 사법당국은 특별한 반응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사법당국이 이를 영업 다툼으로 보는 것 같다”고 말했고, 사법당국 관계자는 “DIP의 문제점에 대해선 내부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준기 기자 jeke1@edaily.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