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주배정 유증 급증.. 대주주는 `나몰라라`

  • 등록 2012-05-06 오후 12:00:00

    수정 2012-05-04 오후 5:56:15

[이데일리 박수익 기자]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 발행가 결정이 자율화되면서, 기업들의 주주배정 유상증자 선호현상이 두드러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정비율만큼 청약하지 않거나, 한계기업이 과도한 할인발행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방식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 첫해인 2009년 3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3%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은 각각 42%, 19%에서 13%, 8%로 급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행가 결정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실권주가 발생해도 일반공모 또는 제3자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이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최대주주의 책임 회피와 한계기업의 무분별한 자금조달은 문제로 지적된다.

2009년부터 2011년까지 총 239건의 주주배정 유상증자를 분석한 결과, 최대주주 지분율은 증자전 34%에서 증자후 21%로 감소했다.

주주배정 유상증자는 자신이 보유한 주식의 비율만큼 신주가 배정된다. 따라서 최대주주는 소액주주보다 적극적으로 자금조달에 참여할 도의적 책임이 있지만, 이를 이행하지 않은 경우가 많다는 의미다.

주주배정 증자후 1년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횡령사건이 발행한 사례도 빈번했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놓고 `먹튀`한 것이다.

또한 자본잠식 또는 3년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에서 증자를 한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증자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초과한 경우도 27%에 달했다. 결국 한계기업이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미끼`로 사용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경영권 변동가능성과 최대주주의 증자 참여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한계기업 징후가 보이는 회사의 증자 청약시 할인율, 최대주주 참여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한다"고 권고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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