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러나 최대주주가 자신의 배정비율만큼 청약하지 않거나, 한계기업이 과도한 할인발행으로 투자자를 유인하는 등 부작용도 적지 않은 것으로 지적됐다.
6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국내 상장기업의 유상증자 방식 중 주주배정 유상증자 비율은 자본시장법 시행 첫해인 2009년 39%에 불과했지만, 지난해에는 73%로 급증했다. 같은기간 일반공모와 제3자배정은 각각 42%, 19%에서 13%, 8%로 급감했다.
이는 자본시장법 시행으로 주주배정 유상증자시 발행가 결정에 대한 제한이 없어졌고, 실권주가 발생해도 일반공모 또는 제3자배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등 제도적 이점이 많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주주배정 증자후 1년내에 최대주주가 변경되거나 횡령사건이 발행한 사례도 빈번했다. 투자자들로부터 자금을 조달해놓고 `먹튀`한 것이다.
또한 자본잠식 또는 3년연속 당기순손실 상태에서 증자를 한 사례가 절반을 넘었다. 일반공모나 제3자배정 증자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초과한 경우도 27%에 달했다. 결국 한계기업이 투자자들의 청약을 유인하기 위해 과도한 할인율을 `미끼`로 사용했다는 뜻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소액주주 보호를 위해 경영권 변동가능성과 최대주주의 증자 참여여부를 명확히 기재하도록 유도할 것"이라며 "투자자들도 한계기업 징후가 보이는 회사의 증자 청약시 할인율, 최대주주 참여여부 등을 꼼꼼히 챙겨봐야한다"고 권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