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5년전 세금도 다시보자

납세자연맹,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 10계명 발표
√부양가족 정보제공 동의신청
√간소화서비스 항목도 가산세 물 수 있다
√바뀐 핸드폰 번호도 수정 입력해야
  • 등록 2012-01-17 오전 8:06:00

    수정 2012-01-17 오전 8:06:00

이데일리신문 | 이 기사는 이데일리신문 2012년 01월 17일자 6면에 게재됐습니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연말정산은 흔히 지난해 낸 세금만 돌려받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 5년 전 잘못 낸 세금까지 환급이 가능하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공제항목이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가산세를 물 수 있고,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이 조회된다.

한국납세자연맹은 16일 이 같은 내용의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이용 10계명을 발표했다.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http://www.yesone.go.kr)는 15일부터 사용이 가능하다.

납세자연맹에 따르면 연말정산 서비스를 이용할 때는 부양가족의 정보제공 동의신청이 중요한 포인트다. 지난해에 대해서만 신청하지 말고 2006년 이후의 모든 정보에 대해 신청해 과거에 놓친 소득공제까지 챙기는 것이 좋다.

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인 배우자는 기본공제는 물론 신용카드 및 보험료, 교육비 등에 대해 소득공제가 가능하므로 정보제공에 동의하는 것이 유리하다. 기본공제 대상은 아니지만 20세 이상의 자녀 또는 60세 미만의 부모도 정보제공에 동의해야 한다. 의료비나 신용카드 공제는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모님이 따로 사시는 경우엔 근로자 본인이 정보제공동의서, 민원서류 위임장을 받아서 대신 신청해야 한다. 만약 부모님이 해외에 있는 경우도 올해 언제라도 정보제공 동의에 신청하면 3월 11일 이후에 추가 환급을 받을 수 있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에서 제공되는 공제항목이라도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신청하지 않는 것이 좋다. 주택청약종합저축은 무주택자이면서 세대주여야 공제되는데 이 요건에 맞지 않는데도 신청했다가는 가산세까지 보태 세금이 추징될 수 있다. 핸드폰 번호가 바뀐 경우엔 현금영수증 사이트에서 바뀐 번호로 수정해야 사용액이 조회되는 점도 잊지 말아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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