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환카드 주가조작 사건에 대한 법원 판결 등 불확실한 외부 변수에도 불구하고 M&A를 성사시킬 수 있는 연결 고리를 남겨두겠다는 취지로 풀이된다. 10%까지는 금융당국의 허가 없이도 사들일 수 있다. 하지만 이 지분을 주고 받는 매매가격에 대한 양측 입장차를 좁히기가 어려워 실제 협상이 타결될 지 여부는 불확실하다는 관측이다.
27일 금융권에 따르면 하나금융과 론스타는 외환은행 주식매매계약 연장방안 중 하나로 론스타의 외환은행 지분 51.02% 중 최대 10%를 하나금융측에 선(先)매각하는 방안을 협상하고 있다.
외환은행 지분 5%는 하나금융이, 나머지 5%는 하나금융 계열사를 통해 매입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 금융지주회사법상 금융지주사(하나금융)가 금융당국 승인없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 지분은 5%로 제한돼있기때문이다. 하나금융측(동일인)이 계열사를 동원하더라도 금융당국 승인없이 소유할 수 있는 은행(외환은행) 지분은 최대 10%다.
하나금융은 금융당국에도 M&A 계약 연장과 함께 M&A 성사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여러 방안을 보고한 것으로 전해진다.
이 방안이 성사될 경우 하나금융측은 외환은행 인수·합병(M&A)을 성사시키겠다는 강한 의지를 대내외에 알리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론스타는 법원 확정판결 전까지 외환은행 경영권을 매각할 길이 없는 상황에서, 투자금 일부를 회수할 수 있게 된다.
양측이 윈윈할 수 있는 방안이긴 하지만 문제는 매매 가격이다. 경영권을 넘기는 수준의 지분이 아닌 경우는 시장에서 거래되는 가격에 처분해야 하기 때문에 프리미엄을 요구하는 론스타의 주장을 들어주기 어렵다. 하나금융은 작년 11월 론스타와 주식매매계약을 체결할 당시, 외환은행 지분 51.02%를 주당 1만4250원씩 총 4조6888억원에 인수하기로 했었다. 하지만 6개월사이 외환은행 주가는 주당 9000원 안팎까지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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