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PC 시대 독점기업` MS, 구글에 반독점법 소송

"불공정한 방법으로 자사 사이트 홍보"
  • 등록 2011-04-01 오전 12:48:18

    수정 2011-04-01 오전 6:33:08

[뉴욕=이데일리 피용익 특파원] 퍼스널컴퓨터(PC) 시대에 반독점법 소송의 단골 대상이 돼 왔던 마이크로소프트(MS)가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할 예정인 것으로 31일(현지시간) 확인됐다.

MS는 이날 유럽연합(EU)에 구글이 불공정한 방법으로 인터넷검색 시장을 독점하고 있다는 내용의 소장을 전달할 예정이다.

유럽 인터넷검색 시장에서 구글이 차지하는 점유율은 95%에 달한다. MS는 구글이 검색엔진을 통해 `구글 프로덕트 서치` 등 자사의 가격비교 사이트를 불공정하게 홍보하는 등의 행위를 해 왔다고 주장했다.

유럽에서는 지금까지 소규모 인터넷 업체들이 구글을 상대로 반독점법 위반 소송을 제기해 왔다. 그러나 MS처럼 큰 기업이 소송에 합류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MS는 PC 시대에 운영체계(OS)와 인터넷브라우저 시장을 독점하다시피 했다. 그러나 급성장하고 있는 인터넷검색과 스마트폰 시장에서 MS는 구글에 뒤쳐지고 있다.

마이클 A. 쿠사마노 매사추세츠공과대학(MIT) 슬론경영대 교수는 MS의 구글 제소에 대해 "한 때 800파운드 짜리 고릴라였던 반독점법에 의존하고 있다"며 "반독점법 제소는 언제나 낙오자들이 승자에게 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MS의 구글 제소는 빠르게 움직이는 기술 시장에서 운명이 바뀔 수 있다는 점을 일깨워준다"며 "구글이 MS의 판세를 뒤집는 데는 10년 정도밖에 걸리지 않았다"고 말했다.

전문가들은 MS의 구글 제소가 성과를 거두기는 쉽지 않을 것으로 보고 있다.

반독점법 전문가인 허버트 허븐캠프 아이오와주립대 법대 교수는 "검색엔진은 소비자들이 바꿀 수 있기 때문에 반독점법 위반을 입증하기 어렵다"며 "이는 기술적 고착(lock-in)이 명백했던 MS의 OS 시장 독점 경우와는 다르다"고 설명했다.

이와 관련, 뉴욕타임스(NYT)는 "기술 산업을 지배하며 반독점법 소송의 한 획을 그었던 MS가 구글에 대해 부당하다고 외치고 있다"며 "기술 역사의 바퀴는 놀라울 정도로 빠르게 굴러간다"고 지적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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