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와글와글 클릭]법원 "이희호 여사! 자서전 내용 고치세요"..왜?

  • 등록 2011-03-12 오전 12:10:00

    수정 2011-03-12 오전 12:14:16

  [이데일리 우원애 리포터] 법원이 `수지김 사건`으로 수감중인 윤태식씨가 고(故) 김대중 대통령의 부인 이희호 여사가 쓴 자서전 `동행` 으로 인해 피해를 봤다며 낸 소송에서 화해조정 결정을 내렸다.

청주지법 민사12부는 11일 윤 씨가 자서전 일부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이 여사와 출판사를 상대로 낸 소송에서 "윤씨의 범죄 전력을 볼 때 자서전 내용과 달리 혼인빙자, 강간 기록은 없다"며 "이 여사 등은 관련 내용을 정정해 주간지에 게재하라"고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

법원은 최근 이 같은 결정문을 양측에 보냈으며 오는 16일까지 이의신청이 없을 경우 조정안이 확정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 재판을 속개해 선고할 예정이다.

앞서 윤 씨는 `지난 2001년 청와대에서 윤 씨의 신원조회 기록을 봤는데 사기죄, 혼인빙자, 강간 기록이 있었다`는 이 여사의 자서전 내용이 사실과 다르다며 지난 2009년 7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냈다.

윤 씨는 지난 1987년 자신의 부인이었던 수지김을 홍콩에서 목 졸라 살해한 뒤 13년 만에 구속돼 징역 15년 6월을 선고받아 청주교도소에서 복역하고 있다.

한편 이 여사의 자서전 `동행`(부제:고난과 영광의 회전무대·2008)은 3년간 집필 끝에 완성됐으며, `1971년 대통령 선거, 김대중 납치사건, 3ㆍ1 민주구국선언문 사건, 김대중 내란음모 사건 등을 담고 있다.

이에 네티즌들은 "법원이 화해권고를 내렸다면 자서전 내용이 잘못됐다는 말이네" "아무리 살인을 저지른 범죄자라도 인권은 존중해 줘야 한다" "이희호 여사가 어떤 반응을 보일지 궁금하다" 등 다양한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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