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개 시범단지는 서울 등촌7(1146가구), 서울 중계3단지(1325), 수원 우만3단지(1213), 김해 구산1단지(552) 등이다. 또 대구 안심1, 3단지(1848), 전주 평화1단지(1650), 제천 하소4단지(1074) 등도 시범단지에 포함됐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은 LH에서 관리하는 영구임대주택(14만가구) 가운데 지역별 영구임대주택 보유율, 노후도, 밀집도 등을 고려해 시범단지를 선정했다고 설명했다. 이 단지들은 모두 준공 후 15년이 지났다.
국토부는 이번 시범사업을 통해 총에너지 사용량을 약 10% 이상 절감하고 입주자들의 관리비 부담을 덜 수 있을 것으로 예상했다. 국토부가 고시한 `친환경`주택 건설기준 및 성능`의 의무기준은 전용면적 60㎡ 이하의 경우 단위세대 에너지사용량 10% 이상 절감, 전용면적 60㎡ 초과는 단위세대 에너지사용량 15% 이상 절감이다.
■7개 단지(8808가구)에 적용된 기본항목(4개 항목)
③ 세대내 대기전력차단장치 : 거실 1개소에 설치. 전력량 4.8% 절감.
④ 단지내 옥외 보안등 : LED전등(175W→60~70W)으로 교체. 전력량 0.39% 절감.
■보일러 교체시기가 된 단지대상 추가항목(2개 항목) 적용
① 개별난방방식 단지(김해 구산1) : 일반보일러를 고효율 콘덴싱 보일러로 교체(온도조절기 포함). 난방비 12% 절감.
② 중앙/지역난방방식 단지(서울 등촌7) : 난방시스템을 교체(유량조절 시스템, 배관재질, 고효율 난방순환펌프 포함). 난방비 8.5%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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