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6차 부동산정책협의회..토지 안정책 논의

개발예정지 주변 양도세 중과..기반시설부담금 도입
나대지 종부세 과세대상 4억으로 하향
  • 등록 2005-08-18 오전 6:05:00

    수정 2005-08-18 오전 6:05:00

[이데일리 이정훈기자]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18일 제6차 부동산정책 고위당정협의회를 열고 개발예정지 주변지역의 양도소득세 중과세와 기반시설부담금 조기 도입 등 토지시장 안정대책을 집중 논의한다.

이날 당정은 오후 6시30분부터 총리공관에서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한덕수 경제부총리, 추병직 건교부 장관, 원혜영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안병엽 부동산정책기획단장 등이 참석한 가운데 이같은 방안을 논의한다.

우선 당정은 개발에 따른 이익을 철저하게 환수한다는 방침 아래 개발예정지 주변 토지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중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예정이다.

특히 양도차익의 규모와 양도횟수 등에 따라 누진율을 적용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동시에 개발예정지 주변반경 20㎞내 부재(不在) 지주 뿐만 아니라 실거주자에 대해서도 중과하는 것을 논의할 방침이다.

내년중으로 기반시설부담금제를 조기에 도입하기 위한 방안도 추진한다. 기반시설부담금제는 각종 개발에 대해 부담금을 부과하고 이를 기반시설 확충 등 공적목적으로 사용하는 것.

또한 당정은 나대지의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을 공시지가 기준 6억원에서 4억원으로 낮추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아울러 개발지역 토지 보상비 지급을 현행 현금 위주에서 채권으로 바꾸는 방안을 마련, 토지보상비로 지급된 현금이 인근 지역의 다른 토지를 사는데 재투입돼 땅값 상승이 주변지역으로 확산되는 것을 막기로 했다.

한편 당정은 이날 협의회 이후 2주일 정도 검토기간을 거쳐 오는 31일쯤 부동산 종합대책을 공식 발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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