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델타" 시세조종자 18명 검찰이첩

  • 등록 2002-09-22 오후 12:00:53

    수정 2002-09-22 오후 12:00:53

[edaily 김희석기자] 증권선물위원회는 델타정보통신 주식 시세조종 관련 혐의자 정래신(37세, 전 K증권 투자상담사)씨등 3명을 검찰고발하고 시세조종에 가담한 정모(일반투자자)씨등 8명을 검찰 통보했다. 또 사채업자 반모씨 등 7명을 수사의뢰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지난 18일 회의에서 유가증권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이같이 결정했다. 증선위의 조치내용을 보면 정모(37세, 전 K증권 투자상담사)씨, 안모(38세, D증권)씨, 이모(39세, 일반투자자)씨를 검찰에 고발했다.

또 김모(델타정보통신 대표이사), 안모(D증권 대리), 이모(일반투자자), 이모(사이버애널리스트), 김모(M증권 지점장), 임모(K증권 차장), 정모(일반투자자) 및 델타정보통신에 대해 검찰통보했다. 이와함께 사채업자 반모씨 등 7명에 대해 수사의뢰하고 델타정보통신 직원들에에게 단기매매차익 1억1275만원을 청구토록 요구했다.

금감원 발표에서 사항은 이달초 사이버수사대에서 발표한 내용과 대동소이한 수준. 증권감독원 조사1국 조종연국장은 "경찰의 조사에 비해 대주주 2명, 사이버 애널리스트 1명, 사채업자 2명에 대한 혐의를 추가적으로 포착했다"고 밝혔다.

금감원은 이번 사건이 M&A등을 과장하여 자기자금없이 대주주의 주식을 인수하는 과정에서 주가를 상승시켜 지분인수 대금으로 사용하는 한편 시세차익을 얻을 목적으로 대주주, 사채업자, 사이버 애널리스트, 증권회사 직원, 일반투자자 등을 동원하여 시세를 조정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금감원은 "조사과정에서 통신비밀 관련법상 인터넷사이트의 정보취득 제한에 따라 조기 혐의사항 확보가 곤란했다"며 통신비밀관련법의 개정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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