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항공, 中사에 피소..99년 항공사고로

  • 등록 2002-04-08 오전 8:13:53

    수정 2002-04-08 오전 8:13:53

[edaily 김윤경기자] 대한항공(03490)이 지난 99년 상하이에서 냈던 항공사고로 중국 부동산업체로부터 4억3000만위안 규모의 소송을 제기당했다고 차이나데일리가 6일 보도했다. 상하이 솅판 리얼 스테이트 디벨롭먼트사는 지난 99년 대한항공 소속 MD-11 제트기가 자사가 작업을 진행중이던 부근에 추락, 2억5000만위안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고 신문은 전했다. 이 회사는 또 대한항공에 이 지역 땅값이 당시에 비해 시세가 오른 점을 감안, 추가적인 보상도 요구하고 있다. 대항항공측 법률 자문인 지앙 시안은 상하이 솅판이 제출한 피해 보고서가 손실을 제대로 반영하고 있는데 대해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고 신문은 전했다. 한편 지난주 대한항공은 1~2월 362억원의 영업이익을 기록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같은기간에는 81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했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몸짱 싼타와 함께 ♡~
  • 노천탕 즐기는 '이 녀석'
  • 대왕고래 시추
  • 트랙터 진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