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daily] 올해 3시장에서 결산(온기)보고서 제출 대상기업 134개사중 8개사가 공시서류를 제출하지 않았으며 제출기업 126개사중 13개사는 지연 제출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 반기검토보고서의 경우 제출대사업인 151개사중 12.6%인 19개사가 제출하지 않아 온기에 비해 미제출율이 2배 이상인 것으로 조사됐다.
코스닥증권은 "반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 불성실공시법인 지정으로 1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되는 것 이외에 특별한 제재가 없어 이처럼 반기검토보고서 미제출률이 높았다"고 분석했다. 결산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을 경우에는 지정취소에 해당돼 3일간 매매거래가 정지된다.
결산보고서 미제출법인 8개사중 넷티브이코리아 인투컴 정일이엔씨 한국미디어통신은 주된 영업을 6개월 이상 정지함에 따라 지정취소됐으며 동양기공도 영업활동 정지로 매매거래가 정지된 상태다.
또 정기공시서류를 제출한 126개사중 금강정공 케이코몰은 감사의견 거절을, 스포츠뱅크코리아는 감사의견 부적정을 각각 받았다.
한편 27일까지 3시장 공시사항을 집계한 결과 수시공시는 1018건으로 지난해 458건에 비해 두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11월 규칙개정으로 수시공시사항이 8개항에서 15개항으로 늘었기 때문이라는 게 코스닥증권의 설명이다.
사유별로 주주총회 공시가 382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본점소재지 변경(60건), 유상증자(54건), 전략적 제휴 체결(54건) 등의 순이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