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중 달라지는 증시제도 (요약)

  • 등록 2000-04-01 오후 1:08:54

    수정 2000-04-01 오후 1:08:54

1.내부통제기준및 준법감시인 제도 도입=자산운용의 건전성과 고객보호를 위해 모든 증권회사는 해당회사 임직원이 따라야 하는 내부통제기준을 제정하고 이의 준수여부를 점검하고 조사하는 준법감시인 1인 이상을 두어야 함. 2.코스닥 시장의 투자자 보호 강화=코스닥 법인이 경영활동 재무상태 등의 변동상황을 공시하지 않거나 불성실하게 공시할 경우 해당 법인에 대해 5억원 범위내에서 과징금 부여. 3.유가증권 발행제도 개선 <>인터넷 등의 발달에 따라 사이버 공간을 이용한 전자사업설명서 교부근거를 마련해 공모 법인의 편의를 제고하고 전자통신기술 발달을 거래법에 반영. <>간이사업설명서 도입=신문 방송 광고나 안내문을 통한 청약서 권유시 약식의 사업설명서를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허위기재시에는 정식사업설명서와 마찬가지의 손해배상책임을 지도록 함. <>소액공모에 대한 공시강화=불특정 다수를 대상으로 공모할 경우 그 금액이 10억원 미만이더라도 재무상태 등 최소한의 사항에 대해선 공시를 의무화. 4.자기주식 취득 완화. <>자기주식 의무보유기간은 현행을 유지하되 처분후 취득금지기간은 현행 6개월에서 3개월로 단축. 취득 실패시 재취득 금지기간을 현행 3개월에서 1개월로 단축. 5.증권회사에 대해 랩 어카운트(자산종합관리계좌) 허용 6.지정 감사인 제도 개선=국제적인 회계법인과 감사품질계약을 체결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를 받은 경우 지정감사인 지정대상에서 제외 7.증권관계기관의 자율성 강화 <>증권회사의 사채발행한도를 10배에서 20배로 확대하고 차환발행시 일시 한도초과를 인정하되 1개월 이내에서 상환하도록 함. <>증권거래소 등 예결산 보고의무 폐지 등 규제완화=규제완화 차원에서 증권거래소 증권예탁원의 예산 결산에 대한 금감위 보고의무 폐지.증권금융회사의 정관 변경에 대한 금감위 승인제를 사후보고로 완화.증권예탁원 업무관련 규정의 변경에 대한 금감위 사전승인제를 사후보고제로 완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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