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빚더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개인회생신청 2.7배↑

[빚더미 자영업자]①1~10월까지 신청 4735건
개인회생 중 자영업자 규모 처음 확인
월급쟁이 개인회생 1.2배 증가할 때 자영업자 2.7배 폭증
“자영업 회생신청 증가할 것...순차 정리 위해 정부 역할 강화해야”
  • 등록 2023-12-18 오전 5:40:00

    수정 2023-12-18 오전 5:40:00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서울 중랑구에서 2년간 배달 전문 간장게장 매장을 운영하던 권 모(35)씨는 지난 9월 서울회생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했다. 장사가 잘 될 때는 월 2000만원 이상의 매출도 기록했지만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상황이 급반전했다. 사회적 거리두기 해제로 줄어들던 매출은 지난 2월부터는 월 300만원씩 떨어졌다. 여기에 생활자금으로 쓰기 위해 저축은행에서 빌린 돈을 포함한 약 9000만원의 빚은 눈덩이처럼 불어났다. 권씨는 “연 4~5%대였던 신용대출 금리가 최근에 14~15%까지 오르면서 지난 6월부터 이자를 연체하는 상황까지 발생했다”며 “두 명의 아이까지 키우다보니 소위 ‘숨만 쉬어도’ 월 300만원은 그냥 나간다”고 토로했다. 권씨는 일용직 근무로 월 55만원씩 5년간 빚을 갚고 나머지는 탕감받는 변제계획안의 인가를 기다리는 중이다.

(그래픽=문승용 기자)
재산보다 빚이 많아진 자영업자·소상공인이 부채를 탕감해달라고 법원에 개인회생을 신청하는 경우가 급증하고 있다. 개인회생은 일정 기간(원칙 3년, 예외 5년) 매달 꾸준히 돈을 갚아 일정 금액을 충족하면 나머지 빚은 갚지 않아도 되는 면책을 받는 절차다.

17일 이데일리가 서울회생법원으로부터 단독으로 확보한 자료에 따르면 올해 1~10월까지 서울회생법원에 신청한 개인회생 건수는 2만458건으로 이 중 자영업자 신청건수는 4735건으로 확인됐다. 개인회생 신청 건수가 늘어나고 있다는 지적은 많았지만 자영업자(영업소득자)만의 신청 규모가 확인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올해 10월까지 자영업자 회생 신청건은 이미 지난해(2347건) 전체 건수의 2배를 넘었다. 전년동기(1774건)대비해서는 2.7배 수준이다.

개인회생 신청자 중 급여소득자는 1만4591건(71%), 영업소득과 급여소득이 모두 있는 자는 1132건(6%)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영업자 개인회생 신청이 1년 새 2.7배로 급증할 때 급여소득자 개인회생 신청은 20% 증가에 그쳤다. 이에 따라 전체 개인회생 신청 건수에서 자영업자가 차지하는 비중도 올해 10월까지 23%로 1년 전(12%)보다 약 2배 가까이 커졌다.

자영업자의 개인회생 신청이 증가하는 것은 ‘코로나 대출 후유증’이 본격화되고 있다는 해석이 나온다. 특히 권씨처럼 빚 때문에 무너지는 자영업자가 급증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온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금융리스크연구센터장은 “경기가 개선된다고 하지만 반도체 중심의 수출 대기업 얘기이고 가계부채 때문에 소비여력이 없어 내수는 살기 어렵다”며 “과잉 자영업자가 순차적으로 정리될 수 있도록 정부 차원의 역할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노민선 중소벤처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구조적으로 사업을 더이상 끌고 가기 어려운 자영업자의 원활한 폐업이나 사업 전환을 지원하는 게 중요하다”며 “폐업 비용에만 1000만원이 넘게 들어간다는 조사도 있다”고 했다. 이어 “폐업비용을 지원하고 폐업한 자영업자의 임금 근로자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컨설팅이나 교육훈련, 직업 중개활성화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