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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이 확정된 다세대 주택은 지상 2층, 지하 1층으로 지어진 9세대 규모의 주택으로 A씨 등 8명이 8세대를 각각 소유하고 있고 나머지 지하 1세대는 B씨와 피고 C씨가 각각 71%, 29% 소유하고 있는 주택이다. A씨 등 8명과 B씨는 2018년 6월 노후화를 이유로 재건축을 확정했지만 C씨는 이를 거부했다.
1심은 A씨 등 9명에 대한 승소를 결정했다. 재판부는 “(A씨 등 8명은) C씨에게 매도청구권 행사를 위한 최고의 의사표시를 하고 회답기간이 2개월이 지난 시점에 매매계약이 성립됐다”며 “감정촉탁결과에 따르면 사건 지분이 2018년 11월 기준 3480만원인 사실이 인정되므로 C씨는 원고들로부터 3480만원을 지급받음 동시에 각 원고에서 지분의 1/9에 해당하는 29/900 지분에 대해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고 판시했다.
변수는 2심에서 발생했다. C씨와 같은 호수를 소유하고 있는 B씨가 항소심에서 소를 취하했기 때문이다. 이에 C씨는 “집합건물법상 매도청구권은 원고들이 합일 확정이 필요하다”며 “B씨가 소를 취하했으므로 원고들의 소는 부적법하다”고 주장했다.
대법원 역시 2심의 판단과 같았다. 대법원은 “집합건물법의 취지는 재건축에 참가하지 않는 구분 소유자를 구분소유관계로부터 배제함으로써 전원이 재건축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것”이라며 “매도청구권은 매도청구권자 각자에게 귀속되고, 각 매도청구권자들은 이를 단독으로 행사하거나 여러 명, 혹은 전원이 함께 행사할 수도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