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 방위사업법에 따르면 국외 구매 군수품의 금액이 1000만 달러(약 134억원) 이상이면 절충교역을 추진하는 것이 원칙이다. 경쟁 입찰시 무기구매액의 50% 이상을, 미 정부와 직접 계약하는 FMS 등 비경쟁 입찰시 30% 이상을 절충교역 비율로 설정해 상대국에 해당 가치만큼의 반대 급부를 요구해야 한다.
하지만 방위사업청은 방위사업법 시행령에서 ‘외국정부와 계약을 체결해 군수품을 구매하는 경우’ 절충교역 대상에서 제외할 수 있다는 규정을 근거로 2017년 이후부터 미 정부와의 무기거래를 의미하는 FMS에서 절충교역을 진행하지 않고 있다. FMS 절충교역의 경우 계약은 미국 정부와 체결하지만 기술 이전 등 반대급부 협상은 미 방산업체와 해야 하기 때문에 이행을 강제하기 힘들어 사업 진행에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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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함께 절충교역 주요국인 튀르키예, 네덜란드, 이스라엘, 대만 등은 ‘사전가치축적’ 제도를 중심으로 무기구매사업과 관계없이 미리 국제공동개발·생산, 부품생산물량, 핵심기술들을 확보하고 있다. 실제로 튀르키예는 사전가치축적 방식으로 T-129 공동개발 및 생산, T-70 공동생산과 같은 국가전략적 대규모 절충교역 협상을 체결했다. 특히 튀르키예는 사전가치축적 승인(pre-approval) 시 해외업체 선 제안 이행에 대해 △본 사업과 연계하거나 △이와 무관하게 시행하는 두 가지 옵션을 선택하게 함으로써 절충교역 제안 이행의 유연성을 확보하고 있다.
장원준 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전 세계 130여 개국이 무기구매의 전제조건으로 활용 중인 절충교역 제도는 선진국 기술이전 및 부품 수출, 현지생산, 창정비 역량 확보 등의 주요 창구로 그 중요성이 더욱 강화되는 추세”라면서 “향후 절충교역 추진 간 현행 경쟁·비경쟁 사업 구분을 폐지하고 사전가치축적 전환과 연계해 절충교역 획득 비중을 단계별로 확대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