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례2. 생활정보지에 실린 구직광고를 보고 찾아간 C씨는 무심코 사장이 주민등록증·인감증명서·신분증을 달라고 해 의심없이 건넸다. 하지만 사장은 C씨의 명의로 사업자 등록 후 은행 예금계좌 개설·신용카드 가맹을 하고 유흥주점 사업을 시작했다.
이후 C씨는 행방불명된 사장이 신고·납부하지 않은 세금 2500만원을 대신 부과 받았으나 낼 여력이 없었다. 결국 C씨는 예금은 압류되고 신용카드 사용도 정지됐다. 또 은행으로부터 대출금 변제 독촉까지 받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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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세금을 내지 못할 경우,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재산이 있어도 명의를 대여한 사람의 소유 재산이 압류된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이 끝까지 세금을 내지 않으면 사례의 A씨처럼 재산이 공매처분 후 세금으로 납부된다.
또 체납사실이 금융회사 등에 통보되면 은행대출금의 변제요구 및 신용카드 사용이 정지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출국금지 조치 등도 당할 수 있다.
더 큰 문제는 실질 사업자가 밝혀져도 처벌을 피하기 어렵다는 점이다. 명의를 빌려간 사람과 함께 조세범처벌법에 의해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의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또 명의대여 적발사실이 국세청에 계속 남아 실제 사업을 할 때도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다.
국세청 관계자는 “타인에게 사업자 명의를 빌려줘 사업이 개시된 이후에는 명의자 본인이 실제 사업자가 아니라는 것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렵다”며 “절대 명의를 빌려 주면 안된다”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