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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청이 발간한 ‘세금절약 가이드’에 따르면 음식점을 운영하는 A씨는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의 원재료 구입에 대해서는 매출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이는 ‘의제매입세액공제’에 따른 것이다.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 등은 부가세 면제되기에 A씨는 구매 시 세금을 내지 않았다. 하지만 의제매입세액공제 적용 시 A씨는 세금을 낸 것으로 간주 되기에 매출세액에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 요건은 일반과세자가 부가세를 면제받고 구입한 농산물·축산물·수산물·임산물을 원재료로 사용해 제조·가공한 용역의 공급에 부가세가 적용될 때다. A씨는 비과세 농수산물을 구매해 부가세가 포함된 음식을 만들어 팔았으니 해당한다. 간이과세자는 적용되지 않는다.
또 제조업자 중 과자점·도정업·제분업 및 떡류 제조업 중 떡방앗간 개인사업자는 106분의 6을 공제받고, 제조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및 개인사업자도 104분의 4 비율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공제한도액 역시 사업형태에 따라 다르다. 법인사업자는 면세농산물 등과 관련한 사업에 대한 과세표준의 30%(올해 말까지 50%)에 공제율을 곱한 금액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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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만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명서류가 필요하기에 계산서나 신용 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받아둬야 한다. 제조업의 경우 농어민으로부터 직접 구입 시 의제매입세액공제신고서를 제출해야 한다.
그렇다면 만약 A씨가 6개월간(개인사업자 부가세 신고는 1년 2회) 채소·육류·생선 등을 3000만원 구입했다면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었을까. 만약 A씨의 과세표준이 2억원을 넘었다면 공제율 108분의 8이 적용돼 222만2222원의 공제를 받아 세금을 아낄 수 있었다.
국세청 관계자는 “의제매입세액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증빙서류가 반드시 필요하기에 농수산물 구매 후 계산서나 신용 카드 영수증(또는 직불카드 영수증)을 꼭 챙겨야 한다”고 조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