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관련 업계와 당국에 따르면 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소속 9명은 군사기밀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돼 지난 해 11월 울산지방법원(1심)으로부터 전원 징역형의 집행유예 판결을 받았다. 이중 8명은 항소를 포기해 형이 확정됐고, 나머지 1명은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이번 판결에서 피고인들이 함정 사업 관련 조언을 구하기 위해 해군본부를 방문했다가 ‘특수침투정 개념 설계도’와 ‘KDDX(한국형 차기 구축함) 개념설계 1차 설계 검토자료’, ‘장보고-III Batch-Il(잠수함) 개념설계 중간 추진현황’, ‘장보고-III Batch-I 사업추진기본전략 수정안’, ‘장보고-I 성능개량 선행연구 최종보고서’ 등을 불법 촬영하고 이를 회사 내부 서버(NAS)에 올려 군사기밀을 탐지·수집 및 누설했다고 판단했다.
특히 피고인 중 한 명은 휴대전화를 맡기고 들어가야 하는 부대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방에 카메라를 숨겨 가져와 해군이 가지고 있는 대우조선해양의 KDDX 개념설계 자료를 촬영했다. 촬영한 동영상 등을 PDF 파일로 제작해 현대중공업 내부 서버에 업로드 한 것으로 재판부는 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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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은 현대중공업 직원들에 대한 1심 유죄 판결과 관련해 “후속조치를 검토하기 위해 해당 판결문을 울산지법에 요청했지만 판결 당사자의 공개제한 신청에 따라 판결문 제공이 불가하다는 회신을 받았다”고 했다. 판결문을 볼 수 없어 입찰참가제한 등의 제재를 검토할 수 없다는 것이다.
다만, 방사청은 KDDX 개념설계 기밀 절도와 본사업 제안서 작성의 연관성이 법원 판결로 인정됐지만 “훔친 기밀을 활용하지 않았다”는 기존 판단을 고수했다. 현대중공업 역시 개념설계도를 촬영했을 뿐, 실제 KDDX 사업 제안서에는 활용하지 않았다는 입장이다.
현대중공업 관계자는 ”회사가 판결문 열람제한을 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해당 재판은 회사가 피고가 아니고 회사 소속 직원 개인이 피고인 사건으로, 사건의 판결문 열람제한 역시 회사가 아닌 피고인 본인이 신청한 것”이라고 반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