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양희동 기자] 오세훈(
사진) 서울시장은 30일 2023년 정기 재산공개에서 총 64억 3927만 5000원을 신고해 전년 대비 5억 3701만 3000원(가액변동 2억 2376만 3000원, 순증감액 3억 1325만원)이 증가했다.
오세훈 시장은 본인과 배우자가 각각 50%씩 공동 명의로 소유한 서울 강남구 대치동 건물(대지 245.14㎡, 건물 194.24㎡)이 종전가액 12억 3250만원에서 공시지가 상승(1억 950만원)으로 13억 4200만원으로 신고했다. 또 본인이 거주하는 광진구 자양동 이튼타워리버5차 아파트(159.89㎡)의 전세 만료(11억 5000만원) 후, 새로운 전세(128.39㎡)를 14억원에 계약했다. 토지는 배우자가 보유한 경기 고양시 일산동구 성석동 임야 1억 3973만 9000원(1092.76㎡)을 신고했다.
오 시장은 본인 명의 예금 9억 9395만원, 배우자 20억 7889만 3000원 등도 신고했다. 또 주식은 본인 명의 에이치엘비(
HLB(028300)) 1만 162주 등을 매각했고, 신라젠 257주 등 상장주식 179만 1000원, 배우자는 에이치엘비 1만 2772주를 매각하고 남은 신라젠 200주 등 139만 4000원 등을 등록했다. 이밖에 오 시장 본인의 헬스 회원권(1200만원)과 배우자의 2027년 만기 브라질 국채 3억 2285만 8000원, 조각 작품 5500만원 등도 신고했다. 오 시장의 모친은 타인부양을 이유로 고지를 거부했다.
정부공직자윤리위원회는 이날 행정부 소속 정무직, 고위공무원단 가등급, 국립대학총장, 공직유관단체장, 광역·기초 지방자치단체장, 광역의회의원, 시·도 교육감 등 공개대상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관보를 통해 공개했다. 재산공개 내역은 이날 오전 12시 이후 대한민국 전자관보 홈페이지를 통해 확인할 수 있다. 재산등록의무자는 ‘공직자윤리법’ 제6조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재산변동사항을 다음해 2월 말일까지 신고해야 한다. 공직자윤리위원회는 같은 법 제10조에 따라 관할 재산공개대상자의 신고내역을 신고기간 만료 후 1개월 이내에 공개해야 한다.
| (자료=인사혁신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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