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도체 대기업, 투자세액공제 최대 25%까지 받는다

대기업 현행 8%→15%·중소기업 16%→25%
임시공제 올해 한시 도입…2%p 일괄 상향
추경호 "반도체, 국가생존 직결된 전략자산"
  • 등록 2023-01-04 오전 5:00:00

    수정 2023-01-04 오전 5:00:00

[세종=이데일리 이지은 김은비 기자] 정부가 국가 전략산업 글로벌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 대기업의 반도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을 15%까지 상향한다. 또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까지 재도입해 위축된 기업투자 심리를 끌어올린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반도체 등 세제지원 강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사진=방인권 기자)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일 용산청사에서 열린 윤석열 대통령 주재 제1회 국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반도체 등 세제 지원 강화 방안’을 보고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달 30일 국가전략산업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를 지시한 지 나흘만이다.

정부안에 따르면 반도체·배터리·백신·디스플레이 등 국가전략기술 시설 투자에 대한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중견기업 기준 8%에서 15%로 확대된다. 특히 중소기업은 현행 16%에서 25%로 대폭 상향된다. 투자증가분에 대한 10% 추가 세액공제까지 더하면 대기업은 최대 25%, 중소기업은 최대 35%까지 세제지원을 받는다.

또 정부는 과거 경제 위축기에 활용한 임시투자세액공제를 올해 한시로 도입한다. 일반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포인트씩 일괄 상향돼 대기업 3%, 중견기업 7%, 중소기업 12%로 각각 늘어난다. 신성장·원천기술 투자 세액공제율은 대기업은 3%에서 6%, 중견기업은 6%에서 10%, 중소기업은 12%에서 18%로 상향 조정한다. 마찬가지로 투자 증가분은 10% 추가 세액공제 대상이다.

법안이 통과되면 우리나라는 주요 경쟁국 대비 최고 수준의 세제지원이 적용된다. 시설투자 세액공제율은 25~30%로 미국(25%)과 비슷한 수준까지 올라서고, 연구개발(R&D) 세액공제율도 30~50%로 대만(25%)보다 높아진다. 기재부는 이달 내 ‘조세특례제한법’ 개정안을 마련해 조속한 국회 통과를 추진할 예정이다.

추 부총리는 “반도체는 우리 경제의 핵심 중추 산업으로 대한민국의 미래 경쟁력 및 국가 안보, 생존과 직결되는 전략 자산”이라면서 “국가전략산업의 글로벌 경쟁력 확보 및 기업의 전반적인 투자심리를 회복하기 위한 획기적인 세제지원 방안”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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