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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연구관 출신인 노희범 에이치비 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는 20일 “업무개시명령을 규정한 요건이 포괄적이고 명확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 충분히 위헌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현행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14조 1항은 “국토교통부 장관은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집단으로 화물운송을 거부해 화물운송에 커다란 지장을 줘 국가경제에 매우 심각한 위기를 초래하거나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으면 운송사업자 또는 운수종사자에게 업무개시를 명할 수 있다”고 정한다.
아울러 운송사업자나 운수종사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복귀 의무를 불이행할 경우에는 운행정지·자격정지 등 행정처분 및 3년 이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 등 형사처벌이 이뤄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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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헌재는 국민의 실질적 자유를 제한하는 형사 처벌이나 조세범죄와 같이 재산권에 영향을 미치는 법규에 대해서는 명확성 원칙에 대해 더 엄격히 심사하는 경향이 있다고도 짚었다.
그는 이어 “어떤 행위를 했을 때 어떤 처벌을 받을 수 있다는 걸 명확히 알아야만 법을 준수할 수 있다”며 “행위가 어떤 처벌 대상이 되는지 불분명한 상태에서는 형벌 법규의 명확성이 위반된다는 게 선례이고 명확성 원칙에 위배된다고 충분히 주장할 수 있다”고 덧붙였다.
“공백규정 있더라도…입법 취지, 시대 상황 고려 시 위헌성 희석”
법률 자체만 보기보다는 제도 도입 당시 상황이나 법익의 균형성까지 두루 살폈을 때 위헌으로 보긴 어렵다는 의견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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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면서 “업무개시명령이 만들어진 역사와 배경까지 고려해 법익의 균형성 측면에서 보면 위헌성은 대부분 희석됐다”고 설명했다.
최 변호사는 “자영업자임에도 불구하고 최저임금 격인 최저 운임을 보장하는 안전운임제를 인정해줄 테니 국가가 필요로 할 때는 업무에 복귀하라는 당근과 채찍을 같이 준 셈”이라고 말했다. 안전운임제는 유지한 채 업무개시명령만을 위헌으로 판단하라는 건 논리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다.
아울러 헌법 37조 2항은 국민의 모든 자유와 권리는 국가안전보장·질서유지 또는 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경우 법률로써 제한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이에 따라 직업의 자유 등 개인의 기본권은 무한정 보장되는 것이 아닌 질서 유지·공공복리를 위해 필요한 범위에서 제한할 수 있다는 해석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화물연대, 위헌법률심판 제청 신청…법원 판단 주목
화물연대는 지난 19일 ‘화물노동자 업무개시명령 위헌법률심판제청’ 기자회견을 열어 “업무개시명령은 헌법이 보장한 노동기본권과 국민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침해하는 위헌적 조처”라며 신청 사유를 밝혔다. 이어 “(업무개시명령의 기준이) ‘커다란 지장’이나 ‘상당한 이유’ 등 자의적인 요건으로 정부의 입맛에 따라 임의로 처벌할 수 있게 된다는 점에서 형사법의 절대 원칙인 죄형법정주의에 반한다”고 주장했다.
법원이 화물연대의 신청을 받아들여 헌법재판소에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하면 헌재 결정이 날 때까지 관련 재판은 중단된다. 반면 법원이 받아들이지 않을 경우에는 화물연대가 직접 헌재에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다.
앞서 화물연대는 안전운임제 일몰 연장과 적용 품목 확대를 요구하며 지난달 24일 총파업에 들어갔지만 시멘트 분야에 대한 업무개시명령 등 정부의 조처에 부딪혔고, 지난 9일 조합원 투표를 거쳐 파업을 끝낸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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