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줄잇는 보증금 갈등...세입자 보호, 마음 놓을 수 있나

  • 등록 2022-12-20 오전 5:00:00

    수정 2022-12-20 오전 5:00:00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해 법원에 구제를 요청하는 세입자가 올해 급증한 것으로 집계됐다. 법원 통계에 따르면 올 들어 11월까지 아파트, 오피스텔, 빌라 등 집합건물에 대한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이 1만 159건에 이르렀다. 지난해 같은 기간의 6천 971건에 비해 무려 45.7%나 증가했다. 11월까지 누적 기준으로 1만 건을 넘은 것은 2010년 관련 통계 작성 이후 올해가 처음이다.

임차권등기명령은 전월세 계약이 만료됐는데도 집주인에게서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를 법원이 구제하는 제도다. 세입자 신청에 따라 법원이 임차권등기명령을 내리면 세입자가 집주인과 상관없이 단독으로 임차권등기를 할 수 있다. 이런 절차를 마친 세입자는 다른 집으로 이사해 주민등록을 옮겨도 보증금을 우선적으로 돌려받을 권리를 유지할 수 있다. 이 제도를 이용하는 세입자가 급증한 것은 보증금 반환을 둘러싼 집주인과 세입자 간 갈등이 많아졌음을 말해준다.

이같은 보증금 갈등은 앞으로도 상당 기간 더 확산될 것으로 우려된다. 이미 크게 하락한 집값이 내년 이후 더 떨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어 보증금 반환 능력을 상실하는 집주인이 계속 늘어날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집값과 더불어 전월세 시세가 하락하면 집주인이 후속 세입자에게서 받은 보증금으로 기존 세입자의 보증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되는 역전월세난이 일어난다. 게다가 보증금 차액을 자기 돈으로 메울 경제력을 가진 집주인들도 선뜻 그렇게 하려고 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

세입자 입장에서 자신의 전 재산과 마찬가지인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하면 생활상의 고통과 불편을 크게 겪을 수밖에 없다.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받아내더라도 보증금이 묶여 있다면 당장 다른 주거지를 구할 돈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기 때문이다. 정부가 나서서 이런 세입자들을 구제하는 추가적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 전문가들은 집주인의 선순위 채무와 세금 체납 정보 제공을 의무화하는 방안, 보증금을 제3자에게 위탁 관리하게 하는 에스크로 제도를 도입하는 방안 등을 제시하고 있다. 정부는 전월세 시장에 큰 충격을 가하지 않으면서도 경제적 약자인 세입자들을 확실하게 보호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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