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與野, 1세대 1주택 종부세 11억→12억 상향 합의…저가 다주택자는 6억→9억
8일 국회에 따르면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전날 이 같은 1가구 1주택자 종부세 과세 기준 상향에 합의했다. 김성환 민주당 정책위의장은 이날 예산안 협상 관련 기자회견에서 종부세 기본공제액 기준과 관련해 “1가구 1주택은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저가 다주택자는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옮기는 것에 합의했다”고 밝혔다.
정부와 여당은 앞서 종부세 기본공제를 6억원에서 9억원으로 올리고 1주택자는 11억원에서 12억원으로 상향하는 세제 개편안을 국회에 제출했는데 야당인 민주당도 이에 동의한 것이다. 종부세 과세 기준이 높아지면서 올해 123만명(전체 주택 보유자의 8%)에 달한 종부세 과세 대상자는 내년에는 약 60만명 줄어들어 절반 수준인 66만명으로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여야는 또 2주택자까지 중과세를 폐지하기로 합의했다. 2주택자의 경우 조정대상지역 주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1.2~6.0%의 중과세율이 적용됐는데, 0.6~3.0%의 기본세율을 적용하기로 한 것이다. 여야 합의안이 시행될 경우 2주택자들은 9억원의 기본공제를 받은 뒤 최대 3.0%의 기본세율로 종부세를 부과받는다.
다만,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 완화와 관련해서는 여당과 야당의 입장이 부딪치고 있다. 김 의장은 “(종부세 완화안 합의) 2시간 만에 (여당 측이) 3주택 이상 다주택 누진제도를 완화하라는 추가 요구를 했다”면서 “전형적인 부자 정당이 하는 이야기”라고 반대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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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금투세와 법인세는 여전히 이견을 좁히지 못한 상태다. 정부는 법인세 최고세율을 현행 25%에서 22%로 하향하는 내용의 법인세법 개정안을 제출했지만 민주당이 거부 입장을 밝히고 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신동근 의원은 “여당은 법인세를 점진적으로 22%까지 내리는 방안을 얘기했지만 이는 초대기업 감세이므로 25% 이하는 받지 못한다”고 말했다.
금투세 역시 쟁점사안을 두고 평행선을 달리고 있다. 금투세 시행 유예에는 여야가 동의하고 있지만 민주당 측에서는 시행 유예 조건으로 증권거래세율을 0.23%에서 0.15%로 인하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또 주식 양도소득세 대주주 기준 100억원 상향을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증권거래세율은 0.18%로 인하하는 절충안이 제시됐지만 주식 양도세 대주주 기준은 입장차이가 큰 상황이다.
법인세 최고세율 인하 등 예산 부수 법안을 놓고 여야가 이견을 재확인한 만큼 정기국회 내 처리가 불발될 가능성이 크다. 여야는 오는 9일까지 쟁점 해소를 위한 협상을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