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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사청문회법 6조에 따르면 국회는 임명동의안 등이 제출된 날부터 20일 내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하고, 이후 경과보고서를 대통령실에 송부하지 못하면 대통령이 10일 이내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해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해 달라고 요청할 수 있다. 기한내 국회가 경과보고서를 재송부하지 않으면 대통령이 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다.
공정위는 4개월 넘게 수장 공백 상태로 윤석열 정부의 국정과제 이행이 원활하지 못했다. 정가에선 더 이상 공정위원장 임명을 지체할 수 없다는 판단에 윤 대통령이 오는 18일 영국·미국·캐나다 순방길에 오르기 전 임명을 강행할 것으로 보고 있다. 애초에 경과보고서의 재송부 기한을 15일까지로 잡은 것도 순방 전 임명을 강행하려는 의지로 해석하는 시각이 많았다.
최근에는 ‘경쟁 제한적 진입규제 및 영업활동 규제개선 방안 연구’ 용역도 발주했다. 자유로운 시장 진입을 가로막는 규제, 사업자의 자율성을 제약하는 영업 규제, 불필요한 행정 절차 등을 20건 이상 발굴하고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 연구 과제다.
앞서 공정위는 ‘공정위와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개정령안’ 입법예고를 통해 지주회사과를 없애기로 했다. 지주회사과가 있는 기업집단국은 2017년 문재인정부에서 ‘재벌 개혁’을 위해 경쟁정책국 내 기업집단과를 확대해 신설한 곳으로 대기업집단 정책을 만들고 운용, 조사하는 전담 부서다.
공정위는 지난 7일 삼성전자(005930)가 등 국내 제조사에 갑질한 혐의를 받는 미국 반도체기업 브로드컴에 대해 동의의결 절차를 개시하기로 결정했다. 신속히 사건을 마무리하는 것이 반도체시장에서 실익이 더 크다는 판단에서다.
이 밖에도 지난 16일 업무보고에서 밝힌 대로 조사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절차’ 신설과 심의 이전단계부터 ‘의견제출 기회’ 확대 등 기업 방어권도 강화한다. 당시 윤 대통령은 공정위 업무보고에서 “법 집행에 있어 법 적용 기준과 조사, 심판 등 집행 절차의 투명성과 예측가능성을 강화하고 사건처리에 있어서 신속처리 시스템을 구축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