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국회는 전통시장 보호를 명분으로 유통산업발전법을 개정, 대형마트의 출점을 제한한 데 이어 2012년 3월 영업시간 제한과 월 2회의 일요일 의무휴업 제도를 도입했다. 그러나 대형마트에 채운 이들 족쇄는 의도한 목적 달성에 실패했다고 볼 수 있다.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10년(2012∼ 2021년)간 소매업 총매출에서 대형마트 비중은 14.5%에서 8.6%, 전통시장이 포함된 전문소매점 비중은 40.7%에서 32.2%로 동반 하락했다. 반면 온라인과 홈쇼핑 등 무점포 소매업 비중은 13.8%에서 28.1%로 배 이상 늘었다. 대형마트와 전통시장의 성장세는 크게 약화된 반면 그 틈새를 쿠팡·마켓컬리 같은 대형 이커머스 업체들이 파고든 셈이다.
온라인 쇼핑몰 확산, MZ세대의 부상 등으로 시장 환경은 급변하고 있다. 지역상권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대형마트의 출점이 소상공인의 생존을 위협한다는 인식도 많이 전환된 상태다. 정치권은 바뀐 시대 환경에 맞춰 규제 법안을 합리적으로 개정할 일이다. 공정한 경쟁환경 구축을 위해 대형마트에 족쇄를 계속 강요하기보다 소상공인의 경쟁력을 끌어올리는 상생의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