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큰 논란은 막대한 부채를 짊어진 저신용 청년들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준다는 청년특례프로그램에 집중되고 있다. 생계형 채무도 아닌 투기성 손실까지 정부가 은행 팔을 비틀어 메워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지난해 말 1860조원의 가계부채 중 2030세대의 부채 규모는 508조원으로 전체의 4분의 1이 넘는다. 자산투자를 위해 과도하게 빚을 끌어다 쓴 결과다. 실제 청년층은 전체 가상자산 투자의 55%를 차지하고 주택구입시 대출비중이 56.7%로 다른 세대(36.4%)보다 의존도도 높다. 하지만 ‘빚투’,‘영끌’로 이득을 봤을 때 이를 회수할 수 없듯 손실을 입었다고 이들의 빚을 덥석 구제해주는 건 원칙적으로 타당하지 않다.
금융 당국은 정상적으로 빚을 갚아온 성실 채무자들이 납득할 수 있도록 후속 대책을 정교히 다듬어야 한다. 채무 탕감보다는 장기 상환 등 채무자 스스로 책임지는 방식으로 연착륙을 유도하는 게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 금융권과의 협의를 통해 지원 대상과 심사기준을 더욱 세밀하게 설계·운용할 필요가 있다. 정책효과를 극대화하면서도 신용 질서를 무너뜨리지 않는 보완대책을 촉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