그렇다면 이렇게 수습기간 동안 제공한 근로는 정규근로로 봐야 할까요. 아니면 정규근로와는 다른 일종의 실무전형의 성격으로 봐야 할까요. 제공한 근로의 성격에 따라 퇴직금이나 산재법 등의 노동관계법령의 적용 여부가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이와 관련된 대법원 판례가 최근 나왔습니다. 사안에서 원고는 1999년 12월부터 한 달 동안 A의료원에서 수습사원으로 일하다가 2000년 1월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됐습니다. A 의료원(피고)은 같은 달 1999년 12월까지 입사자는 이전과 마찬가지로 5년 이상 근속하면 퇴직금 누진제를 적용하고 2000년 1월 이후 입사자는 퇴직금 단수제를 적용하기로 했습니다.
이에 대해 원심은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채용의 확정이라기보다 임시직 근로자 채용절차의 과정으로서 일종의 실무전형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고 △원고가 해당 수습기간에 지급받은 돈은 피고의 보수규정과는 다른 방식으로 산정됐고 그 지급일도 피고의 급여 지급일과 다르며 △피고의 수습사원의 근무형태나 근로조건 등이 일반적인 근로자의 그것과는 차이가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의 입사일은 임시직 채용일인 2000년 1월 1일이기에 퇴직금 단수제가 적용돼야 한다고 판단하였습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시용이란 근로계약 체결 이전에 해당 근로자의 직업적 능력과 자질, 인품, 성실성 등 업무적격성을 관찰ㆍ판단하고 평가하기 위해 일정기간 시험적으로 고용하는 것을 말한다고 전제했는데요. 대법원은 △ 근속기간 중에 직종 등 근로제공의 형태가 변경된 경우와 마찬가지로 시용기간 만료 후 본 근로계약을 체결해 공백 기간 없이 계속 근무한 경우에도 시용기간과 본 근로계약기간을 통산한 기간을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으로 봐야 하고(대법원 1995. 7. 11. 선고 93다26168 전원합의체 판결 등 참조) △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 채용시험에 합격해 1개월간 피고의 원무과에서 수습사원으로 근무하면서 사무보조 등 업무를 수행했고 그 기간 급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았으며 △ 이후 피고의 인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2000년 1월 1일자로 피고의 임시직 근로자로 채용된 사실을 알 수 있다는 점을 들어 원고가 피고의 수습사원으로 근무한 기간은 퇴직금 산정의 기초가 되는 계속근로기간에 포함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적시했습니다.
*본 칼럼은 칼럼니스트 개인의 의견으로 이데일리의 의견과 다를 수 있다는 점을 밝힙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