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검수완박' 올인 민주당, 경제안보법은 안중에도 없나

  • 등록 2022-04-14 오전 5:00:00

    수정 2022-04-14 오전 5:00:00

더불어민주당이 검찰의 수사권을 완전 박탈하는 이른바 ‘검수완박’ 법안의 4월 국회 처리를 당론으로 정했다. 문재인 정부의 임기가 한달이 채 남지 않은 때 논란투성이 법안을 왜 이렇게 서둘러 처리하려는 건지 입법 폭주에 대한 비판이 거세다. 김오수 검찰총장은 어제 “검수완박법은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며 ”사즉생(死卽生)의 각오로 법안을 저지하겠다“고 밝혔다. 대통령직인수위원회도 민주당의 일방 강행 처리에 우려를 표명했다.

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서가 짜여지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에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그나마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마저 없애는 데 올인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여론은 “문 정권하의 비리 수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지금도 대장동 개발 비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숱한 의혹은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입법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나라 밖에서는 우크라이나 전쟁과 미·중 패권경쟁 격화 등으로 ‘신냉전과 블록화의 시대’가 도래하고 있다. 원자재와 곡물 가격이 급등, 인플레이션이 초래된 것도 따지고 보면 세계질서의 격변에 의한 것이다. 이같은 시기에 국회가 서두를 일은 ‘검수완박’ 입법이 아니라 경제안보법의 조속한 제정이다. 이미 일본은 중의원(하원)에서 경제안보법을 통과시켰다. 경제안보는 “경제적 활동이나 제도에 의해 외교상 유리한 입장을 구축해 국익을 수호하는 것”으로 군사 이외의 수단에 의한 국가 안전보장을 포괄적으로 지칭하는 개념이다.

경제안보법은 공급망 강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핵심 기술의 민·관 협력 제고 및 특허출원 비공개제 등이 골자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경제안보법 제정 계획을 밝혔지만 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하는 ‘안민(安民)’에 있다. 민주당은 민생과 거리가 먼 ‘검수완박’ 법이 아니라 격변하는 세계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안보법 제정부터 앞장서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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