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계는 지금 새로운 질서가 짜여지는 중차대한 시기를 맞고 있다. 이런 때에 민주당은 검경 수사권 조정 후 그나마 남아있던 검찰의 6대 범죄 수사권 마저 없애는 데 올인하고 있다. 검찰개혁을 위해서는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한다는 게 민주당 주장이지만 여론은 “문 정권하의 비리 수사를 봉쇄하기 위한 것”이라는 해석에 더 무게를 싣고 있다. 지금도 대장동 개발 비리, 월성 원전 1호기 경제성 조작 등 숱한 의혹은 제대로 수사조차 이뤄지고 있지 않다.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는 입법 독재”라는 얘기가 나오는 배경이다.
경제안보법은 공급망 강화, 국가 핵심 인프라의 안전성 확보, 핵심 기술의 민·관 협력 제고 및 특허출원 비공개제 등이 골자다. 우리 정부도 지난 2월 경제안보법 제정 계획을 밝혔지만 작업은 답보 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다. 정치의 근본은 국민 삶을 편안하게 하는 ‘안민(安民)’에 있다. 민주당은 민생과 거리가 먼 ‘검수완박’ 법이 아니라 격변하는 세계질서에서 대한민국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수 있는 경제안보법 제정부터 앞장서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