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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지용 한국신용카드학회 회장(상명대 경영학부 교수)은 16일 이데일리와의 인터뷰에서 “(적격 비용에 기초한 정부의 카드 가맹점 우대 수수료율 책정은)가맹점의 96%가 영세 가맹점으로 우대를 받는 비현실적인 정책이 된 데다 3년마다 카드 수수료율을 낮추기만 하고 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서지용 회장은 카드 수수료율 재산정 제도의 근본 원인은 가맹점의 영업 자유를 옥죄는 ‘신용카드 의무수납제’라고 분석했다. 이는 여신전문금융업법 19조 1항에 근거한 것으로 신용카드가맹점은 신용카드로 거래한다는 이유로 신용카드 결제를 거절하거나 신용카드 회원을 불리하게 대우하지 못한다는 조항이다.
서 회장은 “가맹점 영업 자유를 제고한다는 차원에서 소액 거래에 대해서는 카맹점이 카드 수납을 거부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을 부여하면 수수료 문제는 상당히 해결될 것”이라며 “카드사와 가맹점이 자율적 협의를 통해 수수요율을 결정하되 그 과정에서 소형가맹점의 협상력 열위 문제는 가맹점에 ‘수수료율 인하요구권’을 부여하면 된다”고 말했다. 차주의 소득·재산이나 신용도가 상승할 때 금리를 낮춰달라고 요구할 수 있는 금리인하 요구권처럼 카드사 수수료율이 지나치게 높을 때는 인하를 요구할 수 있게 해 협상력 균형을 맞추면 된다는 얘기다.
서 회장은 “카드사 적격비용 산정 때에는 과거 3년치 비용을 기준으로 삼고 최근 상황이 가중치로 반영되지 않아 최근의 금리 인상 현상 등 현실을 잘 반영하지 못하는 문제도 있다”며 “수수료 인하로 수익 압박에 몰린 카드사는 결국 ‘혜자 카드’(알짜 카드)를 없애는 것에서 보는 것처럼 장기적인 관점에서 소비자에게 비용을 전가한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