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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는 “치료비, 간병비, 검사비 등 1주일 치 정산비용으로 400만원의 병원비가 나온다. 하지만 정부는 아직도 아내가 앓고 있는 병의 인과성 여부가 백신으로 인한 것인지의 결과를 내놓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A씨는 근로복지공단에 산업재해보상(산재)을 신청했지만 백신 접종 후유증이라는 인과성이 밝혀지기 전까지는 지급할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다며 보험사 역시 ‘백신 후유증으로 인한 질병은 보험급 지급대상에서 제외된다’해 억장이 무너졌다고 토로했다.
그는 “기저질환자는 절대로 산부인과에 입사할 수 없다”며 “다른 사람들이 백신 이상 반응을 보인다는 언론 기사를 보면 정부는 이들을 다 기저질환자로 묶어버리니 결국 아내의 얘기만이 아니지 않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건강했던 아내가 한순간에 이렇게 됐는데 당연히 인과관계가 없을 수 없다”면서 “화이자 백신뿐만 아니라 어느 백신을 가져와도 그로 인한 피해를 보게 된다는 점은 누구나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A씨는 “지금 ‘내 아내가 아프다’를 강조하고자 하는게 아니라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뿐이다. 정부가 하루빨리 인과성 여부를 판단해줄 것을 바란다”고 촉구했다.
B씨의 병명은 ‘급성 파종성 뇌척수염’으로 항체가 신경세포에 존재하는 단백질을 바이러스로 오인해 파괴하는 희귀질환으로 알려졌다. A씨는 병원 측이 병의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5~6가지 진료를 했지만 모두 ‘이상 없음’(음성)으로 판명났다고 말했다.
A씨는 B씨가 지난 24일 병원에서 퇴원했고 다소 호전된 상태지만 방광 쪽 신경 등이 손상돼 현재 기저귀를 차고 생활하고 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