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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석희가 성폭행 고소를 결심한 건 2018년 12월 18일 조 전 코치의 상습폭행 및 재물손괴 사건 항소심 2차 공판 때다. 그 당시만 해도 조 전 코치는 그해 1월 훈련 중 심석희 등 선수 4명을 수차례 때린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상태였다.
심석희는 이날 증인으로 출석해 “평창 올림픽 전에 ‘이러다 죽을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 정도로 폭행을 당했다”며 “피고인은 내가 초등학교 재학 시절부터 상습적으로 폭행과 폭언을 일삼았”고 말했다. 이에 대해 조 전 코치측은 심 선수의 기량을 끌어올리기 위한 것이었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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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도 심석희 메모의 증거능력을 인정하고 조 전 코치를 기소했다. 반면 조 전 코치는 “성폭행은 사실무근”이라고 줄곧 주장했다.
1심 재판부는 심석희의 진술과 메모를 증거로 인정했다.
재판부는 “피해자는 사건 장소인 피고인의 오피스텔, 한체대 빙상장 지도자 탈의실, 대회 기간 중 피고인이 숙박한 호텔 등에 있던 가구 배치와 이불의 색깔 등에 대해서까지 분명하게 진술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훈련일지에 일부 빠진 부분이 있지만 피해자가 훈련일지를 충실하게 작성했다”며 “복원한 피고인과 피해자의 문자메시지 내용도 통상적인 스승과 제자 사이로 보기 어렵다고 볼만한 자료가 남아 있어 피해자 진술의 신빙성을 뒷받침하는 자료로 인정된다”라고 말했다.
한편 1심 선고 직후 심석희는 입장문을 통해 “다시는 나 같은 피해자가 발생하면 안 된다는 생각으로 용기를 냈다. 오늘 판결이 우리 사회 어딘가에 있을 피해자들이 자기 목소리를 내는 데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기를 바란다”면서 “앞으로는 유사한 사건이 절대로 발생하지 않기를 진심으로 바란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