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 전 장관은 전날 SNS(소셜네트워크서비스)에 ‘법원이 개천절 10대 미만의 차량을 이용한 집회를 금지한 서울시와 경찰의 결정에 또다시 제동을 걸었다’는 언론 보도 내용을 공유하며 이같이 적었다.
그는 “집회의 자유는 헌법적 기본권이고, ‘애국순찰팀’도 이 기본권을 향유할 수 있다는 취지일 것”이라며 “공인으로서 법원의 이 판단, 감수한다”고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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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보수단체 ‘애국순찰팀’ 관계자가 서울시와 서울지방경찰청의 옥외집회 금지 처분에 대해 낸 집행정지 신청을 일부 인용했다.
이 단체는 앞서 3일 오후 1시부터 조 전 장관 자택과 추 장관 자택 근처에서 차량 9대 규모의 집회를 신고했지만, 경찰과 서울시가 집회 금지를 통고하자 처분 취소 소송과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재판부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옥외집회 금지처분의 효력을 정지했다.
다만 재판부는 구호 제창이나 집회 전후 대면 모임, 접촉을 금지하는 등 9가지 수칙을 준수하도록 하고, 집회와 함께 예정한 기자회견은 허용하지 않기로 했다.
또 신청인은 집회 참가자의 이름과 연락처, 차량번호를 기재한 목록을 작성해 경찰에 미리 제출해야 하고, 집회 시작 전 목록과 실제 참가자 및 차량이 같은지 확인받아야 한다.
이 밖에도 경찰이나 방역 당국의 조치에 따르지 않으면 해산 명령에 따라야 한다.
법원이 이처럼 상세한 조건을 내세운 것은 소규소 차량 집회라고 해도, 막상 당국의 통제를 벗어나 집회를 확대하면 지난 광복절 광화문 집회처럼 코로나19 확산의 기폭제가 될 위험이 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당시 법원은 집회가 감염병 확산에 영향을 줄 것이라 판단할 근거가 부족하다며 집회금지 처분에 제동을 걸었다. 그러나 예상과 달리 집회 규모가 커졌고 참가자 중 코로나19 확진 환자가 발생하면서 비난이 이어졌다.
한편, 법원은 차량 200대 규모로 서울 여의도·광화문 등을 지나려던 차량 집회에 대한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해 열리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