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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매시장에서도 월세가 날 나올법한 수도권 역세권 상가 건물은 매력적인 입찰 물건입니다. 문제는 가격이 최소 10억원 이상으로 고가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간혹 아파트값 정도면 낙찰받을 수 있는 상가 건물이 경매에 나올 때면 응찰자가 구름처럼 몰려듭니다. 이번주 전국에서 가장 많은 응찰자를 모은 부동산 경매 물건도 바로 이런 비교적 저렴한 상가 건물이었습니다.
이 물건은 감정가가 5억 5234만 5200원으로 서울지역 아파트 평균 매매가 수준인데다, 유찰로 인해 최저 입찰가격이 3억 8664만 2000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중소형 아파트값으로 역세권 건물주가 될 수 있는 물건이라 입찰자가 60명 넘게 몰린 것으로 보입니다. 치열한 경쟁이 벌어진 탓에 결국 낙찰자는 감정가보다 비싼 5억 8322만 2000원(낙찰가율 105.59%)을 써내고서야 주인이 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건물은 임차인 전원이 대항력이 없는 후순위인데다 그 중 1명은 배당을 받지 못해 보증금을 떼일 처지라 명도(거주자를 내보내는 것)에 어려움이 예상됩니다. 또 30년 가까이 된 낡은 건물로 지하층은 물이 차 있어 사용할 수 없는 상태라 향후 대대적인 수리가 필요해 보입니다. 전문가들은 건물을 현 상태로 사용하는 것보다는 리모델링을 통해 수익률을 높이는 편이 더 낫다고 조언합니다. 충분한 자본력이 없는 일반 투자자가 싼 가격만 보고 낙찰받는다면 실익이 크지 않은 물건이란 지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