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급 대상은 교통사고 유자녀 지원대상자나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과 저소득 한부모 가정 중 배기량 2.0ℓ 미만 승용차가 있고 2013년 이후 출생 3세 이하 자녀를 둔 가정이다. 교통안전공단(www.ts2020.kr)이나 한국어린이안전재단(www.childsafe.or.kr) 홈페이지에서 접수하면 된다.
보급 예비대상자가 되면 관련 증빙서류를 한국어린이안전재단에 우편으로 제출하고 서류 심사를 받으면 된다. 카시트는 9월 중순께 전달할 계획이다.
오영태 공단 이사장은 “교통사고 발생 때의 피해도 줄일 뿐 아니라 부모님·어린이의 교통안전 의식을 높이는 간접 효과도 있다”며 “캠페인을 꾸준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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