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서울시는 주민등록 세대주와 사업자에게 510억원 규모(433만건)의 2014년 정기 주민세를 부과·고지했다고 27일 밝혔다. 이는 전년대비 11억원 증가한 수준이며, 주민세 납부기한은 오는 31일까지다.
주민세는 주민등록이나 사업장을 둔 시민에게 지위나 소득에 관계없이 균등하게 과세하는 지방세다. 시는 현재 세대주에게는 6000원의 주민세를 부과하고, 개인사업자는 6만2500원, 법인은 자본금과 종업원 수를 고려해 6만2500원~62만5000원까지 차등부과 하고 있다.
시에 따르면 올해 개인세대주에는 총 179억원(374만148건)을, 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에는 각각 187억원(37만3264건), 144억원(22만1371건)을 부과했다.
시는 시민들이 편리하게 세금을 납부할 수 있도록 편의점과 현금인출기, 스마트폰, 인터넷 등 다양한 납세 편의 서비스를 시행 중이다. 전화나 휴대폰으로 납부를 원하는 시민은 ARS 전용전화(1599-3900)를 이용하면 된다.
종이 대신 이메일로 고지서를 받는 전자 고지와 자동 이체를 함께 신청하면 건당 1000원의 혜택도 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