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관계자는 9일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받아들인 것은 법정으로 갈 경우 100% 진다는 판단이 섰기 때문”이라면서 “현재로서는 IT업체들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해 과징금 부과 등 제재가 여의치 않다는 게 내부 중론”이라고 밝혔다.
공정위 입장에서 급속도로 발전하는 IT산업은 골칫거리다. 기술력의 발전으로 공정위의 수사망을 빠져나갈 여지가 많아졌기 때문이다. 공정위가 네이버와 다음의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할 수밖에 없었던 것도 이런 배경이 깔려 있다.
공정위는 네이버와 다음의 시장지배적지위 남용행위 명백한 위법행위라고 판단하고 증거도 확보했지만, 포털사들을 몰아붙이지 못했다.
사실 포털사들 입장에서는 홈페이지 변경 등 단순 작업만으로도 시정이 가능한 것들이기 때문이다. 검색에 광고가 표출되는 부당광고 건만 해도 검색엔진 설정 변경만으로 손쉽게 빠져나갈 수 있다.
지철호 공정위 상임위원은 “IT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수 없어 동의의결 신청을 수용했다”는 명분을 내세웠지만, 사실 공정위 입장에서는 ‘지는 게임’이었던 것이다.
공정위는 이미 한차례 네이버(035420)에 패한 전력이 있다. 지난 2008년 네이버가 동영상업체의 광고영업을 제한하는 등 불공정행위를 했다며 2억2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지만, 법원에서는 무효 판결을 내렸다. 이 건은 아직도 법원에 계류 중이다.
공정위 안팎에서는 IT업체들을 제재할 새로운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제조업체들에게는 무차별 과징금 폭탄을 부과하면서도, IT 등 비제조업 분야에 대해선 지나치게 관대하다는 비난에도 직면할 수 있다.
노대래 공정거래위원장은 “온라인상의 부당광고, 전자상거래 소비자기만행위 등 온라인 감시를 강화하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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