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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붉은귀거북 큰입배스 파랑볼우럭 황소개구리 등 야생동·식물보호법에 의해 ‘생태계교란야생동물’로 지정된 외래어 4종이 단속대상이다. 이들은 국내에 천적이 거의 없어 토종어종의 서식처를 잠식하는 등 한강 생태계에 위험을 가져올 수 있다. 생태계교란야생동물을 한강에 방생하면 2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는다.
특히 미꾸라지는 한강 본류와 서식조건이 맞지 않고 시중에 있는 미꾸라지 대부분이 중국산으로 우리나라 고유의 미꾸라지 종 다양성에 오히려 피해를 줄 수 있다.
한강에서 방생할 수 있는 적합 어종으로는 붕어 잉어 누치 피라미 쏘가리 등 59종이 있다. 시는 서울시 보호종인 꺽정이 강주걱양태 됭경모치 황복을 방생하길 권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