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0세 시대]꿩 먹고 알 먹는 `한화 저축연금펀드`

노후 준비에 세제 혜택까지
  • 등록 2011-09-28 오전 9:39:00

    수정 2011-09-28 오전 10:06:36

[이데일리 김경민 기자] 최근 세계 금융시장이 요동치면서 은퇴자는 물론 은퇴를 준비해 왔던 사람들은 당혹스럽다. 노후를 대비해 들어놨던 대부분 금융상품의 수익률이 신통치 않기 때문이다.

그렇다고 미래를 위해 투자를 중단할 수는 없지 않은가. 이럴 때는 안정적인 수익률을 낼 수 있는 상품 비중을 높여보는 것도 방법이다.

한화증권은 노후 준비와 세제 혜택의 일거양득 효과를 누릴 수 있는 `한화 연금증권 전환형 펀드(이하 연금저축펀드)`를 추천한다.

연금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는 올 초부터 300만원에서 400만원으로 확대됐다. 기존의 장기주택마련저축펀드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폐지되면서, 연금저축펀드는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는 유일한 펀드상품으로 꼽히고 있다.

연금저축은 연 400만원 한도에서 100%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연금수령 시점은 55세 이후로 과세(5.5%)가 늦춰지는 혜택도 있다.

이 중 한화금융네트워크 한화자산운용이 운용하는 `한화 연금저축펀드`는 본인의 투자성향과 시장 상황에 따라 선택하고, 변경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주식형, 주식혼합형, 채권형, 국공채형을 포함해 총 6개의 지정펀드 안에서 연 4회까지 자유로운 전환이 가능하다. 이때 별도의 수수료는 발생하지 않는다.

다만 고성장추구형펀드의 경우 총보수가 1.94%지만, 안정추구형 펀드의 총보수는 1.04%로 상품 선택에 따라 보수가 달라진다. 은행의 연금신탁에 가입했어도 계약 이전을 통해 연금주식펀드로 갈아탈 수 있다.

공격적인 투자를 선호하는 투자자는 주식형과 주식혼합형을, 안정성에 더 무게를 두는 투자자는 채권형과 국공채형이 좋다. 주식형은 약관상 신탁재산의 60% 이상을 주식에 투자하지만, 주식혼합형은 60% 미만을 주식에 투자한다.

또 납입이 자유롭다는 장점도 있다. 분기 300만원 한도 안에서 추가납입할 수 있고, 일시적으로 납입이 중단돼도 해지되지 않는다.

`한화연금증권전환형투자신탁KM1호`는 2001년 2월1일 설정됐다. 지난 8월29일 현재 설정규모는 총 1490억원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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