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켓in | 이 기사는 06월 29일 18시 32분 프리미엄 Market & Company 정보서비스 `마켓in`에 출고된 기사입니다. |
대한통운 매각 관계자는 "인수자는 대한통운 총자산의 10%에 해당하는 금액만큼의 자산을 매각하는 행위가 2년간 금지된다"고 밝혔다. 대한통운의 1분기말 기준 자산총계(3조원)를 감안하면 앞으로 2년간 대한통운 자산 중 3000억원 이상을 매각할 수 없다는 얘기다. 대표적인 자산형 물류회사인 대한통운은 보유 토지의 장부가액이 6700억원, 건물은 2500억원 등이다. 또한 인수자가 물류와 관계없는 계열사 지분을 대한통운에 매각하거나, 대한통운과 합병시키는 행위도 2년간 금지된다. 이는 과거 금호아시아나그룹이 대한통운에 계열사를 대거 넘기면서 자금 회수에 나선 전례를 방지하기 위한 것으로 보인다. 금호그룹은 2008년 대한통운을 인수한 뒤 아시아나공항개발, 아스공항, 금호리조트, 금호렌터카 등 대한통운과 사업적 연관 관계가 낮은 계열사 지분을 대한통운에게 매각해 현금을 확보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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