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원은 23일 그동안의 판례 등에 따라 개정의 필요가 생긴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바꾸기로 했다고 밝혔다.
개정안 가운데 가장 눈에 띄는 항목은 가족이나 친족이 고의로 불을 낼 경우 화재보험금을 주지 않도록 한 조항을 삭제하기로 한 것.
종전 표준약관은 `피보험자가 보험금을 받게 하기 위해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일으킨 손해`는 보험회사가 보험금을 주지 않는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피보험자의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는 경우에도 무조건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낸 화재일 경우 보험회사는 보상하지 않는다는 규정은 상법에 저촉된다는 게 금감원의 해석이다.
또 피보험자가 사고를 낸 후 변호사를 고용하거나 구급차를 부르는 과정에서 발생하는 방어비용이나 손해방지비용을 보험회사가 사전에 해당 비용의 지출에 동의했을 경우만 보상한다고 한 규정도 삭제했다. 이 역시 비용 지출의 적정성을 판단해 결정할 문제인데 약관에서 일방적으로 보험회사의 사전동의가 필요하다고 못박아서는 안된다는 뜻이다.
보험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 불리하거나 애매했던 규정들도 이번에 함께 손봤다.
또 일반손해보험과 성격이 유사한 특종보험의 별도 표준약관을 폐지하기로 했다.
상해보험이나 실손 의료보험 등 비슷한 보험상품의 표준약관으로 대체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아울러 종전에는 100만원 이상의 물품은 별도로 신고해야 화재보험의 보상을 받을 수 있었던 것을 그동안의 물가상승 등을 감안해 300만원으로 한도를 높이기로 했다.
또 일부 보험사들이 의료급여 수급자들에게 약관 해석을 달리해 실손의료보험 보험금을 적게 주던 것을 본인 부담금의 90%를 주는 것으로 명확하게 약관에 반영했다.
금감원은 이렇게 바뀐 규정들을 약관에 반영해 6월부터 체결되는 보험계약에 대해 적용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