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보험업감독규정 및 시행세칙`을 개정, 내년 4월부터 시행하기로 했다.
상품설명서는 민원이 많이 발생하고 있는 사항과 보험금 지급관련 오해가 있는 사항, 일반적으로 다른 보험계약에서 보장되나 판매하는 보험계약에서 보장하지 않는 상황 등에 대해 집중적으로 안내하도록 했다.
소비자의 이해도 제고를 위해 보험계약 관련 전문용어는 일상용어를 중심으로 표기하도록 했다. 최소 10포인트 이상의 글자크기를 사용하고 글자 뒤에는 바탕색을 넣어 중요한 계약 사항 등을 보기 쉽게 바꾸도록 했다.
보험계약자가 상품내용을 충분히 알고 합리적으로 선택할 수 있도록 계약 권유시에는 가입설계서, 청약시에는 상품설계서, 청약서부본과 약관등을 제공하고 승낙시에는 보험증권을 제공하는 등 보험모집 단계별로 보험안내자료 등을 제공하도록 했다.
무자격자에 의한 보험모집 방지 및 부실판매에 대한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상품설명서와 보험계약 청약서, 보험증권 등에 보험모집자의 소속, 성명, 연락처 기재를 의무화하도록 보험모집자 실명제를 실시하기로 했다.
통신판매 증가에 따른 소비자권익보호도 강화됐다.
보험사의 차보험요율 변경도 사전신고에서 사후제출로 완화했다. 대리운전사고에 대한 보상범위도 대인배상Ⅱ와 대물배상보상이 가능하도록 했다.
다만, 대리운전자가 가입한 보험에서 보상이 될 경우 차주가 가입한 보험에서는 보상을 제외해 중복보상을 방지했다.
이밖에 보험계리사나 손해사정사 등 보험전문인의 보수교육 이수제도도 폐지키로 했다.
금감위 관계자는 "복잡하고 다양한 보험상품 내용을 신속하고 효과적으로 전달해 완전판매를 유도하고 통신판매 등 비대면채널 활성화에 따른 불완전판매 예방 및 소비자 권익보호를 위해 개선하게 됐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