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국무부는 지난달 28일부터 이란의 대량살상무기나 미사일 관련 부품과 재료를 제공한 북한의 조선광업.산업개발회사(KOMID)와 부강무역회사에 대해 `이란 비확산법' 위반으로 재재를 가했다고 4일(현지시간) 밝혔다.
북한의 KOMID와 부강무역회사는 지난해 9월부터 미 재무부로부터 제재대상 기업에 포함돼 있었다.
미국은 또 러시아의 국영무기회사인 로소보로넥스포트와 전폭기와 전투기 제작사인 수호이, 인도의 발라지 아미네스, 프라치 폴리 프로덕츠, 쿠바의 `제네틱 엔지니어링 등 5개 회사다.
미 국무부 관계자는 "미 정부 기관은 이들 제재 목록에 올라있는 기업들과는 어떤 거래도 해선 안된다"면서 "제재는 오는 2008년 7월 28일까지 2년동안 유효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란 비확산법은 지난 2000년에 제정됐으며 이란의 대량살상무기와 미사일 개발 등과 관련한 장비와 물자, 기술을 제공하는 기업이나 개인에 대해서는 제재를 가하도록 하고 있다.
비확산법 대상 국가에는 시리아가 이미 포함됐으며, 미 상원은 북한을 비확산법에 포함시키는 법을 지난 달 26일 만장일치로 통과시켰고 하원도 북한을 비확산법에 적용시키는 법안을 준비중이다.
북한이 미사일 발사 이후 6자회담을 끝내 거부한다면 올 하반기쯤 북한도 이 비확산법 대상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